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3150 | 상증 | 2002-03-18
국심2001구3150 (2002.03.18)
증여
기각
부의 정기예금을 해약해 자의 대출금 상환 및 자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한 금액중 자가 부에게 변제한 금액이 입증안되므로 전액 증여로 보아 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외 2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1동(이하 “낙찰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으로부터 1999.2.24. 경락받았으나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허O 명의의 같은시 수성구 OOOOO 대지 775.9㎡, 건물 526.3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 OOO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0.2.14. 위 지점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①OOOOOOOOOOOOO 200.000.000원, ②OOOOOOOOOOOOO 300,000,000원)를 해약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5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8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수표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2001.7월 OO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청구인 O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확인된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상환한 대출금 500,000,000원 및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 80,000,000원, 합계 580,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9.3. 증여세 238,044,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 OOOOOO 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령한 70,000,000원과 청구인이 OO한의원 근무시 받은 급여 등 여유자금으로 1991.7월경 OO투자신탁 OO지점에 예치하였다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149,659,007원중 1992.11.24.자 50,000,017원, 1998.1.24.자 99,658,990원을 각각 인출하여 같은 날 아버지의 계좌에 차명으로 대체입금하였으며,
(2) 청구인이 현재 OO병원으로 사용중인 낙찰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 명의의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9.5.14. OO은행 OOO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경매로 취득한 낙찰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개원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대출이자 부담이 과중하고 더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 때문에 청구인의 대출금중 350,000,000원을 대신 상환하여 주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요청하였으며, 2000.2.14. 아버지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전액을 대신 상환함에 따라 청구인은 차명으로 관리하던 150,000,000원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500,000,000원 전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에서 1992.11.24. 출금된 50,000,017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불복청구시 제출된 금융거래 내역 통보서에는 입금처가 허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 계좌 등으로 대체 라고 표시되어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재차 사실확인한 바, 실지로는 현금출금되어 입금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출금전표상의 사용인장과 비밀번호가 허O의 입출금시 사용하는 인장 및 비밀번호와 동O한 것이고,
(2)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1998.1.24. 출금된 99,658,990원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O의 OOOOOOOOOOOOOOOOOO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은 되었으나, 입출금전표상의 사용인장과 비밀번호가 허O의 입출금시 사용하는 인장 및 비밀번호와 동O한 것이며,
(3) 1992.11.24.자 허O명의 계좌 총입금액은 OOOOOOOOOOOOOOOOOO계좌를 포함 47개 계좌에 2,344,000,000원이 입금되었고, OOOOOOOOOOOOOOOOOO 계좌의 1998.1.24.자 총입금액도 4,550,000,000원으로 수십개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되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차명으로 분산되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입출금전표의 사용인장(허O)과 비밀번호(OOOO)가 동O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150,000,000원은 증여자인 아버지가 본인의 자금을 친인척 명의로 차명관리한 금액중 O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대출금(500,000,000원) 변제및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80,000,000원)의 합계 580,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차명예금 150,000,000원을 인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O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1998.12.28.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현재 OO병원으로 사용중인 낙찰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1999.2.24. 경락받았으나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허O 명의의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 OOO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허O은 2000.2.14. 위 지점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5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80,000,000원을 수표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2001.7월 OO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청구인 O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확인한 위 조사내용에 따라 580,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버지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전액을 대신 상환함에 따라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150,000,000원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500,000,000원 전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낙찰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1999.2.24. 경락받았으며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 OOO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의 아버지 허O은 2000.2.14. 위 지점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①OOOOOOOOOOOOO 200.000.000원, ②OOOOOOOOOOOOO 300,000,000원)를 해약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5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8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수표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OO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1992.11.24.자 50,000,017원, 1998.1.24.자 99,658,990원이 각각 인출되어 아버지 허O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위 지점의 금융거래내역통보 공문서 사본(OOOO 2001.11.22.)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계좌번호 | 출 금 O | 출 금 액 | 출 금 내 역 |
OOOOOOOOOOOOOOOOOO | 1992.11.24. | 50,000,017 | 父(허O)명의의OOOOOOOOOOOOOOOOOO 계좌등으로 50,000,000원 대체 |
OOOOOOOOOOOOOOOOOO | 1993.3.24. | 50,000,015 | O반출금 |
OOOOOOOOOOOOOOOOOO | 1998.1.24. | 99,658,990 | 父(허O)명의의OOOOOOOOOOOOOOOOOO 계좌로 대체 |
(다) 한편, 청구인이 아버지 허O에게 차명예금 150,000,000원을 인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1992.11.24.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50,000,000원에 대하여 ① OO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의 금융자료 통보내역에는 아버지 허O 계좌에 대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현금출금되어 입금처 확인이 불가능하며, ② 출금전표상의 사용인장과 비밀번호가 아버지 허O의 입출금시 사용하는 인장 및 비밀번호와 동O한 것으로 확인되고,
2) 1998.1.24.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① 위 금액이 아버지 허O의 계좌에 입금은 되었으나, 입출금전표상의 사용인장과 비밀번호가 아버지의 입출금시 사용하는 인장 및 비밀번호와 동O하며, ② 동O자 위 계좌에 총입금액이 4,550,000,000원으로 수십개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아버지에게 인계하였음을 주장하는 150,000,000원은 OO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 OO지점의 금융자료 통보내역과는 달리 아버지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0.2.14.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5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80,000,000원을 수표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아버지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출금상환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 580,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