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706 | 상증 | 2014-10-14
[사건번호]조심2014중2706 (2014.10.14)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남편 ㅇㅇㅇ은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자신의 어업소득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업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보조적인 역할로서 배우자의 일반적인 내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 취득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계좌는 사업용과 가계용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예금자산이라거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결정]조심2008중3003 / 국심1993서006
OOO이 2013.10.7.〈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각 부과처분은 선박과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제외한 현금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인 OOO과 함께 1976년 이후 청구인 소유의 1척(2010.7.2. 취득, OOO)과 OOO 소유의 2척(7OOO 및 8OOO)의 선박으로 새우잡이 어업을 하는 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9.부터 2013.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과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500033-020*****, 이하 “쟁점OOO계좌”라 한다)에 2008.1.1.부터 2012.9.27.까지 입금된 금액 중 배우자 OOO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OOO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사업자금 OOO원(이하 “쟁점현금증여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7.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2005~201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증여세 과세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어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다.
(가)1989년도에 OOO 명의로 건조(2005년 매각)한 새우잡이 큰배 OOO(목선)는 큰 배라서 자체 숙식이 가능하고, 태양건조가 필요없는 젓갈을 만들어 OOO에서 판매를 하여야 하기에 청구인은 더 이상 OOO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 1989년도에 OOO로 나와 새우젓손질OOO위판장 및 OOOOOO OOO),선박물자조달, 선원구인 등을 하였고, OOO은 1994년까지 계속 목선 OOO에 승선(선장)하였으며,1995년 이후에는 선장을 구하여 대부분 육지에서 근무하면서 조업지시(조업해역결정)하고, 선장이 일시적으로 결원 시에만 승선하였으며,조업해역OOO 지정, 무거운 식권비(쌀, 그물, 얼음, 김치, 물, 인력, 기계부품) 배달OOO, 청구인과 함께 위판장에서 새우젓 손질 및 인력 구인을 하였다.
위와 같이 새우잡이는 새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박이 1개월에 1~2회 육지에 들어오고(잡은 새우는 운반선이 육지로 운반) 장기간 바다에 떠있어 이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위판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새우젓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여 OOO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업종으로 청구인은 단순히 보조자의 역할을 뛰어 넘어 공동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청구인과 OOO이 어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는 사실은 OOO직원들(29명), 새우잡이 동종업자들(31명). 이웃 및 지인들(42명)의 확인서에서도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딸이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OOO 직원들의 경우 청구인이 항상 OOO위판장에서 OOO과 함께 새우젓 손질하는 장면을 보아 왔기 때문에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며, 확인내용이 서로 아는 사람들 간에 인정에 못이겨 임의로 작성해 준 확인서인지 여부를 조사청이나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작성해 준 사람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을 상대로 실지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새우를 잡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새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지에서 선원을 구하고 선원들이 먹을 식량과 부식 등을 조달하고, 잡은 새우젓을 드럼통에 비닐포대와 종이를 깔고 균일하게 포장하여 위판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보조적 업무를 뛰어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 1인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의 자녀(2남 2여) 중 장남은 OOO㈜, 차남은 OOO㈜, 장녀는 OOO OOO에 각각 근무하고 있고, 차녀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아니면 새우잡이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조사청은 사업자금투자, 소득분배약정 및 공동사업자등록 등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인바, 타인간의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조사청 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2004년까지는 「소득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였고, 200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을 존중하지만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에는 종전과 같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배우자)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선박 등록자 이름으로만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다) OOOOOO를 청구인 명의로 OOO원에2010.7.2. 취득한 이유는 OOO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 8OOO는 조업해역이 전국연안이라서 새우가 많이 잡히는 OOO에서 조업을 할 수 있지만 7OOO는 조업구역이 OOO 일원이어서 OOO에 1척을 더 투입하여 조업해역이 OOO인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를 OOO지역으로 옮겨야 하나 OOO은 이미 조업해역이 OOO 일원인 7OOO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를 친척집인 OOO로 2013.2.14. 이전하고 새우가 많이 잡히는 조업해역인 OOO 일원인 어업권(허가기간 : 2013.2.28.~2018.2.14.)을 2013.2.14.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던 것이다.
즉, OOO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업구역이 OOO 일원인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한편,7OOO를 2001.5.1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9개월만에 2002.2.8. OOO 명의로 변경하기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새우젓판매대금을 OOO의 OOO계좌(541-01-06****)로 입금한 사실에서 보듯이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 부담해 가면서까지 9개월 후에 명의변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부부를 각각 별도의 경제주체로 보는 것이처분청의 과세논리라면 7OOO가2002.2.8. OOO 명의로 명의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라)부부가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민법」상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액에 관련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OOO,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 육아, 가사노동도 포함되는데(대법원 1993.5.11. 선고 93서6 판결), 하물며 청구인의 경우는 새우젓을 손질·포장하는 한편 선박 및 선상생활에 필요한 어구, 식자재, 의약품 등을 구입하고 선원을 구인하는 역할분담을 한 관계로 OOO과 청구인은 사실상 어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분을 5 : 5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으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순재산 보유비율을 보더라도 OOO OOO, 청구인 OOO에 지나지 않아 남편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선박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현금증여액은 실질적인 사업용 및 가사용계좌로서 겸용하는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선원인건비, 어구, 어망, 선원부식비, 가사경비를 지출할 목적으로 새우판매대금 및 사업운용목적 차입금을 입금한 것이지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OOO의 OOO계좌와 청구인의 OOO·쟁점OOO계좌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이다.
(가)조사청은 쟁점OOO계좌에 2008.1.1.~2012.9.27. 기간동안 입금한 금액 중 배우자 OOO의 자금이라고 추정되는 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OOO(입금액 OOO원)과 OOO(입금액 OOO원)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새우젓갈 판매대금이며, OOO(입금액 OOO원)는 시동생으로 새우잡이 선박 6척과 운반선 2척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OOO원은 일시적 자금대여, OOO원은 어구 등 공동구매자금 입금, OOO원은 OOO와 청구인이 공동소유인 OOO 7필지를 담보(2009.8.17. 채건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설정)로 2009.8.20. OOO 명의(새우잡이 선박 6척, 운반선 2척 보유하고 있어 신용도가 높아 OOO 명의로 대출)로 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 후, 2009.8.21. 현금인출하여 선원인건비로 지급하였으며, OOO(입금액 OOO원)은 OOO의 사촌여동생 남편으로 젓갈 도소매업(OOO) 및 젓갈중매인으로서 차입금과 새우젓갈판매대금이 섞여 있는 금액이며, 그 중 차입금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그 대신 젓갈경매대금의 OOO%(OOO중개수수료 OOO%)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그 외 OOO로부터 받은 입금액 OOO원은 OOO, 7OOO, 8OOO가 새우 외 잡어판매금액으로서 OOO의 매출누락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된 것이며, OOO(계주)으로부터 받은 입금액 OOO으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일시적 차입금이며, OOO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계가 파기되어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OOO으로부터 받은 입금액OOO은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이며, OOO으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금액도 적고 오래되어 무슨 이유로 입금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령 OOO, OOO 및 OOO으로부터 입금액 중에는 새우젓 판매대금이 포함될 수 있어 증여추정혐의금액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이 3인 외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분명 입금자가 OOO 또는 직계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OO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OOO의 자금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조사청이 증여추정금액으로 본 OOO원에는 OOO 통장상 입금자가 나타나지 않는 2009.8.24. 입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작성 중에 OOO에 금융조회해 본 결과 동 금액은 청구인이 OOO발행 OOO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2년 OOO원에 대하여도 조사청이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조사청도 쟁점OOO계좌 통장상 “거래내용” 및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사업자금OOO로 지출된 금액이 있음을 조사·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OOO계좌는 실질적인 사업용 및 가사용계좌로서 OOO의 OOO계좌와 청구인의 OOO·쟁점OOO계좌는 다음 사례에서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로서 예금주가 독점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다.
1)쟁점OOO계좌에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차입)된 후 OOO의 OOO계좌(478-62-00*****)에서 2012.3.15. 일부 OOO원이, OOO으로부터 2010.7.9. OOO원이 입금(차입)된 후 OOO의 OOO계좌(478-62-00****)에서 2010.10.28. 일부 OOO원이 상환(대체)된 점,
2) 청구인과 OOO가 공동소유인 OOO 7필지를 2009.8.17. 근저당권설정하고 OOO원을 OOO로부터 OOO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용자금으로 사용한 후, 2010.9.20. OOO이 국가로부터 OOO(철선) 폐선보상금 OOO원을 받고 OOO의 OOO계좌(478-67-00****)로 입금과 동시에 당일 OOO원을 OOO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여 OOO가 OOO원을 상환하고, 2011.6.7. OOO의 OOO통장(478-67-00****)에서 이자 OOO원과 함께 원금 OOO원을 상환하고, 2013.2.7. OOO이 자금을 융통하여 OOO원을 상환한 점,
3) 청구인의 OOO계좌(549-62-09****)에서 OOO의 OOO계좌(478-62-00****)로 2010~2012년 기간동안 OOO원이 대체되었으나 조사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점,
4)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서 OOO의 OOO계좌(478-62-00****)로 2005~2010년, 2012년 기간동안 OOO원이 대체되었으나 조사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점,
5)청구인이 OOO의 OOO계좌(478-62-00****)로 2008~2012년 기간동안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조사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점,
6) 2001.5.17.~2002.2.8.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잠시 보유하였던 제7OOO 새우판매대금 OOO원을 OOO의 OOO계좌(541-01-06****,2003.4.16. 해지)로 전액 입금하였으나 조사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점,
7) OOO의 OOO계좌(478-62-00****)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OOO은 청구인 치과·병원비 OOO원, 청구인 곗돈 OOO원, 청구인 카드대금 OOO원, 청구인 운영 음식점(유원가든)운영자금 OOO원, 청구인 부조금 OOO원, 기타 OOO원으로서 이에 대해 조사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점.
(라)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및 사용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청구인 및 OOO 은행계좌 현황
1) OOO은 OOO의 사촌여동생의 남편으로 젓갈 도소매업(OOO) 및 젓갈중매인으로서, OOO이 ④번 계좌를 2003.4.22. 개설하여 OOO에게 통장을 넘겨주고 OOOOOO에서 7OOO 및 8OOO가 잡은 새우판매대금을 2010년 1월까지 ④번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판매대행수수료 OOO%를 차감하고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동안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차용하고 수수료 OOO% 지급하였으나 너무 높아 2010년 2월부터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2) 2010년 2월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의 7OOO 및 8OOO OOOOOO어대는 OOO의 ②번 OOO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3.7.16.부터는 각각의 사업용계좌(⑥·⑦)로 입금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0.7.2. OOO 취득 후 OOO 어대는 OOO의 사업용계좌인 ⑧번 계좌 개설(2010.11.11.) 전에는 OOO의 ②번 계좌로 입금하다가 ⑧번 계좌개설 후에는 OOO OOO공판장에서 판매된 것은 ⑧번 계좌로 입금하고 OOOOOO에서 판매된 것은 OOO의 ②번 계좌로 입금하였다. OOOOOO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7OOO 및 8OOO 어대는 OOO의 ②번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3) OOO의 ①번 계좌는 OOOOOO 위판장에서 판매된 어대가 가끔 입금되었으나 OOO이 청구인의 집에서 100여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 않아 2008년까지는 청구인의 OOO계좌를 사실상의 사업용계좌(물자구입 및 선원인건비 지급)로 사용할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2009년경부터 파킨슨병이 악화되고부터는 OOO계좌를 더 이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①번 계좌를 실질적인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게 되면서 2009년부터는 OOOOOO 어대 입금통장인 ②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①번 계좌로 이체(출금)하였다.
4) 청구인의 ⑤번 계좌는 2007.6.29. 개설하여 2013.8.8. 해지하였지만 어대는 입금한 사실이 없다(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5) OOO의 ⑥번 사업용계좌(7OOO)는 2007.6.29. 개설하였지만 2013.8.6. 어대금 1회 OOO원 외에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
6) OOO의 ⑦번 사업용계좌(8OOO)도 2007.6.29. 개설하였지만 2013.8.6. 어대금 1회 OOO원 외에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
7) 사업용계좌 계좌개설신고서를 청구인의 자 OOO(OOOOOO 근무)가 하였으며, 기장대리세무사로부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및 중요성에 대해 들은바가 없으며, OOO도 계좌개설만 했지 그 중요성에 대해 몰라 청구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8) 2001.5.17.부터 2002.2.8.까지 청구인 명의로 잠시 보유하였던 7OOO 어대OOO는 청구인의 쟁점OOO계좌가 있었지만 OOO에서 OOO계좌로 어대를 입금할 것을 권유하는 관계로 OOO의 ③번 OOO계좌로 전액 입금하였다.
9) 아래〈표3〉,〈표4〉및〈표5〉와 같이청구인이 OOO의 OOO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표3〉청구인의 ⑧번 OOO계좌(OOO의 새우판매대금 입금계좌)에서 OOO의 ①번계좌로 대체금액 :OOO원
〈표4〉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①번계좌로 대체된 금액 : OOO원
〈표5〉청구인이 OOO의 ①번계좌로 입금한 기타금액 : OOO원
10)OOO의 ①번OOO계좌(478-62-00****)에서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증여세 과세제외금액 :OOO원
OOO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최초 현금증여일로 본 2008.4.15.(증여액 OOO원)부터 최종증여일인 2012.9.27.까지의 쟁점현금증여액 OOO원을 청구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청구인이 이 돈으로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만큼 예금잔액이 증가되어야 하나, 최종증여일 2012.9.27. 현재 쟁점OOO계좌의 잔액이 OOO원뿐이며, 은행부채가 OOO원(OOO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상태로 보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며, 처분청 스스로 쟁점OOO계좌가 사업용 및 가사용계좌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당해통장의 입·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입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금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입금자가 OOO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자금이 OOO의 자금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2)-1 (예비적 청구) 일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결정결의서상 “재차증여가산액”란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다음〈표6〉에서와 같이 2011.12.29., 2012.7.20. 및 2012.9.19. 증여분의 경우는 2001.5.19. 증여분 OOO원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을 초과하므로 가산해서는 아니되나, 처분청은 이를 산입하여 계산한 관계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다.
〈표6〉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선박과 부동산을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 명의의 선박과 부동산은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아래〈표7〉과 같이 선박과부동산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기간중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2013.7.17. 및 2013.8.2. 문답을 구한 바 있다.
〈표7〉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 취득 명세
①2001.5.17. 선박(7OOO) 취득에 대하여, OOO은 2013.7.17.문답서에서청구인이 자력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OOO이 선주로 있는OOO의 어업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OOO원의 선박 취득자금을 매도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② 2005.8.25. 및 2006.5.19. OOO 외 7필지 취득 또한, 2013.7.17. 문답서에서 OOO이 자신의 어업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그 실제 매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③2005.10.5. OOO 외 4필지 취득 역시, 2013.7.17. 문답서에서 OOO의 어업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당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준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흐름은 다음〈표8〉과 같다.
〈표8〉거래대금 지급흐름
위〈표8〉과 같이2005.9.28. OOO(OOO의 매출처)이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을 다시 2005.9.29. 청구인의 딸 OOO의 OOOOOO계좌(521-62-07****)에 이체, 2005.9.29. OOO원은 OOO이 OOO 계좌로 입금, 나머지 OOO원은 OOO OOOOOO계좌(521-62-07****)에 '대체'로 입금되어 있으나 대체전표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대체 사유의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나2013.7.17. OOO이 문답서에서“OOO 대출금이 주로 입출금 되었으며, 사업관련 자금이 OOO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되기도 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대출금에 관련된 이자는 저의 OOOOOO계좌(478-67-00****)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지급하였으며, 결국 OOO의계좌에서 입출금되는 금액은 모두 사업관련 자금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OOO의 매출대금 입·출금이 자신의 친딸인 OOOOOO 직원인 OOO의 계좌를 통해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를 포함한 다른 계좌에서 OOO원의 인출내역이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기간 중 확인한 ‘대체’거래는 OOO의 매출대금이 OOO이나 OOO이 거래상대방으로 주로 입·출금하는 형태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원이 OOO의 매출대금임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OOO원의 취득원천은 거래이체 편의를 위해 목포OOO에 근무 중인 청구인의 친딸 OOO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OOO의 어업 소득금액에서 나온 자금이다.
④ 2008.1.7. OOO 부동산 취득은 2008.1.17. OOO의 OOOOOO계좌(537-62-00****)에서 OOO원이 대체지급된 일부가 OOO에 OOO원(잔금)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며, 2013.7.17. 및 2013.8.2 OOO의 문답서에서 OOO의 어업소득금액으로부터나온 자금 OOO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⑤2010.7.2. 선박(OOO) 취득은 OOO의 OOOOOO계좌(478-67 -00****)에서2010.7.2. OOO(OOO의 동생)의 계좌로 이체한 배 잔금 OOO원이 확인되며, 2013.7.17. 문답서에서 OOO의 어업 소득금액에서 나온 자금을 선박의취득자금 OOO원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모두 OOO의 어업 소득금액에서 나온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1)OOO은 1998.2.13.~2010.10.14.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02.2.25.부터 현재까지 ‘7OOO’, 2004.8.6.부터 현재까지 ‘8OOO’의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3척의 배로 어업사업을 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7OOO’, ‘8OOO’(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식권비 구매, 인력구인의 일, 새우젓 손질을 하고 있으므로 OOO과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식권비(선원들이 배에서 입고 먹고 자는 데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통틀어서말하는 것)구매는 OOO(OOO의 동생)가 도맡아서 하고 있음을 2013.8.2. OOO의 심문조서 및 2013.7.30. OOO의 문답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OOO에게이의신청 제기 당시 의견서 및 OOO의 확인서 등에서 인력구인의 일은 청구인 혼자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부부보다는 책임선장 OOO이 오히려 인력구인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인력구인의 일을 했다하더라도 선원임금 지급을 위한 은행에서의 출금업무 등 자금지급에 관련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우젓 손질은청구인의 주장대로 새우젓 손질이 쟁점사업장에서 중요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다른 직원을 구해 대체할 수 있는 소극적인 역할로서 그것이 공동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새우젓 손질에 따른 대가 부분은「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OOO에 포섭되는 범위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공동경영 내용의 확인서는 “상기 본인은 OOO, OOO가 함께 지난 몇 십년 동안 OOO, 7OOO, 8OOO에 관한 어업관련 일을(새우젓 손질, 식권비 구매, 인력구인 등) 함께 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OOO은 대부분 조업, 승선, 승선인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새우젓 손질, 식권비 구매, 인력구인 등은 OOO가 담당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동일 문구로 출력된 문서를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단순 서명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부담에 대하여 지인들의 연민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마저도 OOO(570921-2******)과 OOO(481004-1******)의 확인서는 동일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OOO 등의 확인서 내용 중 “…몇 십년 동안… 어업 관련 일을… 하였음을 확인…”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연령이 아닌 확인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딸 OOO의 근무지인 OOOOOO의 직원들의 확인서도 다수 포함되어있어 객관성이 문제되는 등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신뢰하여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고, 더불어 2014년 3월 OOOOOO 직원들을 상대로 작성된 아래〈표9〉와 같이 사실확인서도 위 확인서 작성자와 그 명단이 중복되고,OOO 등 최근 입사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이러한 확인서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완전·불충분하다.
〈표9〉사실확인서
2) 이밖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를 공동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다음〈표10〉과 같이 조사당시 및 불복제기(이의신청, 심판청구)시 마다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표10〉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지 않는 이유
3) 이렇듯 청구인이 식권비 구매, 인력구인, 새우젓 손질을 하고 있어 OOO과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주변인들의 불완전한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사업자금의 투자·경영·소득의 분배약정·납세의무의 이행 등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동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동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조심2008중3003 2008.11.27.),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지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회통념과 기본상식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해있는 상황이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여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의 지위로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의 관리 등 일부 보조적인 역할이나 다른 직원들로 대체 할 수 있을만한 역할로서 OOO에 대한 배우자의 일반적인 내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이는「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OOO에 포섭되는 범위라 할 것이다.
즉,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유형, 무형의 기여분, 일부 차명으로 관리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 등을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53조에서 직계 비속이나 존속, 기타 친인척과는 달리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증여재산 공제 규정인 OOO을두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일정부분은 관련 세법의 규정에 의거 인용 및 보완하고 있으며, 당해 증여세 처분 시 배우자 공제로 OOO을 공제한 사실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당부분은 그 처분과정에서 인용되었다고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 전체의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분을 5:5로 보아도 큰 문제가없으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순재산(부채고려) 보유 비율을 보더라도 OOOOOO에 지나지 않아 남편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선박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조사청의 조사당시 선박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OOO의 어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어느 특정 시점(2012.09.27.)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부지간의 재산비율로 단순비교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 민법의 부부별산제도 및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
(다)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OOO.
또한,「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현행 부부별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공유로 변경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및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나,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어구 구입, 수리비 등 어업관련비용과 가족생활비 및 선원인건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으며, OOO의 매출대금 및 사업관련 자금의 상당액이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계속 입·출금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는 대부분 OOO의 자금이 입·출금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 등이 일부 혼재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따라아래〈표11〉과 같이 쟁점OOO계좌에 OOO이 입금하거나 OOO의 사업관련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만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11〉2008~2012년 쟁점OOO계좌 증여추정 현황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의 사실관계 입증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소명을받은 결과 OOO에게 출금되거나 OOO의 사업관련 자금으로 출금된 금액은증여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 추정금액에서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공동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상기 표와 같이 그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존재한다.
아울러, 미입증 금액 중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선원인건비 지급분으로 신고된 금액을 추가 차감하여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OOO계좌에서 주말, 공휴일 중심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현금지급기 1회 출금 한도)을 수차례 청구인이 출금한 사실 등의 현금 출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충분한 소명이 되지 못 하는 등 사용처가불분명한 OOO원 상당액은 OOO의 매출대금 및 사업관련 자금을 입금받아 청구인이 사치생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는 1989.6.21. 청구인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 개설 이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지배·관리한 사실 및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한 처분(출금)을 자유롭게 하였음이 2013.5.22.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 2013.07.17. 작성된 배우자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므로 쟁점계좌는 OOO의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배 계좌이다.
(다)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 의해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명의자가 재산을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됨을 명문화함에 따라 조사기간 중 쟁점이 되었는바,이에 대하여 OOO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실질적인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가 과세쟁점이 되어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동의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결과 아래〈표13〉와 같은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표12〉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체적인 돈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쟁점OOO계좌를 차명계좌 형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OOO계좌를 OOO의 실질적인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추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의 모든 계좌를 지배·관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라 2007.1.1.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음에도,OOO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래〈표13〉과같이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OOOOOO계좌(464-62-03****, 478-67-00****)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주 사용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다시 쟁점OOO계좌으로 입출금하는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표13〉OOO 사업용 계좌 현황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를 OOO이 수입금액 분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쟁점OOO계좌는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OOO의 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지배·관리하는 계좌로서 입금된 OOO의 자금 등을 OOO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소비한 계좌이다.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지배·관리하는 계좌로서, 입금된 OOO의 자금 등을 OOO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소비한 계좌(2013.07.17. 작성 문답서 참조)이기 때문에, 쟁점OOO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액을 증여받아 청구인이 사치생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조사기간 중 금융거래 현장 확인과 청구인 주변인의 탐문을 통해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치생활이 심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은행자동화기기 출금 한도인 OOO원의 출금(사용처 불분명)이 수십차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은 그 액수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증여받아 소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얻은 증여재산가액에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므로청구인이 사용·지배·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 추정을 적용하여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
(마) 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되 그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은 납세자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1997.2.11.선고 96누3272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OOO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등의 관련 소명자료 준비기간 부족 및자료제출 지연을 사유로 3차례 조사중지 신청을 하여(조사중지 신청 모두 승인) 혐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7.26.조사종료일까지 실질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1(예비적 청구) 일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및 고지내용은 다음〈표14〉와 같다
〈표14〉증여세 결정 및 고지내용
(나)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가액은 다음〈표15〉와 같다.
〈표15〉청구인 명의 취득 선박 및 부동산 증여가액
(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OOO계좌에 입금된 현금증여재산가액OOO은 다음〈표16〉과 같다.
〈표16〉현금증여재산가액
(라)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다음〈표17〉과 같이 청구인 및 남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OOO는 2010.10.14. 폐업후, 2010.10.14.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7〉OOO 명의 사업자등록 현황
(마) 청구인 및 OOO의 신고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표18〉및〈표19〉와 같다.
〈표18〉청구인 및 OOO 소득금액
〈표19〉청구인 신고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바) 2013.7.17. 청구인의 남편 OOO이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선박 및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다음〈표20〉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20〉OOO 문답서
(사) OOO이 2013.12.12.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 선장에 관한 진술내용은 다음〈표21〉과 같다.
〈표21〉2013.12.12. OOO 확인서
(아) 청구인의 시동생 OOO가 2013.7.30. 진술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표22〉와 같다.
〈표22〉OOO 문답서
(자)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OOO 외 28명으로부터 다음〈표23〉과 같이 어업공동경영사실 확인서를 서명 날인받아 제출하였으며, 동종업종 종사자 31명 및 지인들 42명으로부터 다음〈표24〉와 같이 어업공동경영 확인서를 서명 날인받아 제출하였다.
〈표23〉사실확인서
〈표24〉확인서
(차) 처분청이 증여추정액OOO으로 본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입금한 연도별 및 입금자별 명세는 다음〈표25〉와 같다.
〈표25〉연도별 및 입금자별 명세
(카) 쟁점현금증여액 증여일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표26〉과 같다.
〈표2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함께 공동으로 어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 OOO의 어업소득금액임을 OOO이 진술한바 있고, 동 취득자금이 OOO의 어업소득금액을 원천으로 조성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청구인이 OOO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의 지위로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의 관리 등 일부 보조적인 역할이나 다른 직원들로 대체 할 수 있을만한 역할로서 OOO에 대한 배우자의 일반적인 내조로 볼 수 있는 점,「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를 OOO의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OOO의 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지배·관리하는 계좌로 보고, 쟁점OOO계좌의 2008.4.15부터 2012.9.27.까지 약 4년 5개월여 간의 출금 내역 중 사용처를 청구인이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금원의 합계액(쟁점현금증여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증여가액과 증여시기를 처분청이 임의로 특정하여 최저 OOO원부터 OOO원에 이르는 금액의 각각의 입금시기별로 29회에 걸쳐 쟁점현금증여가액(29회의 입금액의 합계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OOO계좌의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사업수입금액의 입금 외에도 친인척 간의 자금거래 및 청구인의 곗돈 입금 등 개인거래가 나타나고 출금내용 역시 OOO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 외에 생활비 및 가계지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업자금과 청구인 명의의 선박·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한 지출 및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인출금 외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현금증여로 과세하고 있어 쟁점OOO계좌는 사실상 OOO의 사업용계좌와 가계용계좌가 혼용되어 사용한 계좌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사업용계좌와 가계용계좌가 혼용된 형태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쟁점OOO계좌에 OOO의 사업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자금이 청구인의 재산증식이나 사업자금, 부채상환, 채권취득 등의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금 사실만으로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O계좌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OOO원의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현금 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사치생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가 가계자금 등이 지출되는 예금계좌를 통하여 남편의 사업수입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된 금원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자금원 및 일상적인 생활비로의 지출이 확인되는 금원 외에 나머지 금원의 인출을 통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취득하여 재산이 증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의 채권보유·채무상환·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동 계좌의 인출 금원으로 사치성 소비행위를 하고 각각의 지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인출된 금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지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원의 인출규모OOO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족구성원으로서 남편의 소득으로 통상적인 소비행위를 위해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OOO계좌는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업수입과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금액 등이 수시 입금되고 OOO의 사업자금(어구구입대금, 선원 인건비, 기타 사업자금)과 가족의 생활비 등 지출이 수시로 출금되는 등 입·출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잔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쟁점OOO계좌의 예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증여액을 청구인이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1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증여세 과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