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3.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3. 23: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3. 12.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4. 1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의 집 부근 도로에서 C과 함께 C의 소개로 알게 된 E을 만난 다음, C을 통해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그램을 건네주고, C을 통해 E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C과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교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0.7g(2013. 11. 3. 교부한 필로폰 수량) × 170,000원(대전 지역 필로폰 1g 중간도매가격) 500,000원(2013. 12. 4.자 필로폰 매도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루어진 피고인과 C 사이의 필로폰 수수행위를 목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C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