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2243 | 부가 | 2001-11-13
국심2001전2243 (2001.11.13)
부가
기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7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O리 OOOOOOO에서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일반과세자(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사업장면적 418.00㎡)을 영위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초 임대수입 발생시기는 1997년 제2기이고,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989,545원(공급대가)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7.1자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대상인데도 청구인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0.10월 OO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감사지적하자 처분청은 2001.2.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5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속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비록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포기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2) 청구인과 동일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인식하여 2001년 부가가치세법개정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는 반드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만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의견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당해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시 전환되는 과세유형의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3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지 않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되었으나 2000.7.1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대상자였던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아.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7.10.1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최초로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매출 989,545원(공급대가)으로 신고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일반과세자로서 1997년도 제2기에 최초로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한 청구인의 경우는 1997년도 제2기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고납부세액의 금액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2기의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동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OO리 OOOOOOOO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5)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참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아니하였을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