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1. 01:0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410동 앞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전, 열쇠 등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뒷문짝 부분을 각 긁어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99,1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문짝 등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