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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2020관192)

포항세관 | 포항세관-조심-2020-189 | 심판청구 | 2021-02-17

사건번호

포항세관-조심-2020-189

제목

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2020관192)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1-02-17

결정유형

처분청

포항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적출국 및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7. 쟁점물품이 “OOO 의심 OOO”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 수입신고 수리를 취소한 후, 관세청장이 참여한 2019.2.14.자 관계기관회의 결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OOO이 2019.4.18.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이유로 2019.4.30. 통관보류 결정을 하고 2019.5.2. 동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12., 2020.2.5., 2020.5.6., 2020.10.15.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한 쟁점물품이 처분청의 통관보류로 인하여 기약없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OOO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통관보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9.21., 2020.2.13., 2020.5.13., 2020.10.26. 등에 일관되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건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OOO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어 통관보류 중이고, OOO의 수사결과에 따라 통관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5.2. 통관보류 결정을 통지받고서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의 2020.10.26.자 마지막 회신이 있은 후인 2020.11.4.에야 비로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통관보류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통관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통관보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20.11.4. 제기되어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의 2020.10.26.자 회신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통관보류처분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관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관세 법령상 청구법인에게 통관보류 해제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