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537 | 소득 | 2007-05-18
국심2006부3537 (2007.05.18)
종합소득
경정
거래상대방의 송금내역만으로 매출누락 처분한 당초 처분은 인정하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OO세무서장이 2006. 4. 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06,130원의 부과처분은 59,179,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도에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OO(이하 “OOOOO”이라고 한다)에게 86,847천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하여 OOOOO이 발행한 위탁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158,003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위탁매출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과의 차액인 71,156천원(= 158,003천원 - 86,847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4. 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0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도에 OOOOO OOO OOO OOOOO OOOO O OOOOOO 소재하고 있는 OOOO OOOO(OO OOOOOOOOOO OO)에 OOOO의 직원 원OO을 통하여 98,824천원 상당의 냉동참치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뿐인데, OOOO 또는 원OO이 임의로 청구인을 위탁매출자로 하여 OOOOO으로 하여금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게 한 후 그 일부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OO의 위탁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단지 OOOO 또는 원OO에게 98,824천원의 매출을 한 것이 전부이므로 위탁매출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와 청구인의 매출신고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도에 OOOO의 직원인 원OO과 거래를 하였을 뿐 OOOOO의 위탁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OO이 청구인에게 2003. 12. 23.~2005. 10. 7. 사이에 20회에 걸쳐 합계 130,947천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나,
원OO은 2001년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별도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OOOO에서 2004. 6. 10.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원OO으로부터의 송금사실이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1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OO이 거래대가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OO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06. 5. 1.자 고충신고 당시 OOOOO과의 거래사실 및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신은 OOOO과 거래하였을 뿐 OO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OO과의 거래금액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O이 각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OOOOO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의 차액 71,156천원(= 158,003천원 - 86,847천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에 OOOO의 직원인 원OO과 거래를 하였을 뿐 OOOOO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OO의 신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에 아래 <표>와 같이 OOOO 또는 원OO과 합계 98,824천원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 OO)를 살펴보면, 원OO이 청구인에게 2004년(2005. 1. 24. 최종 입금분 포함) 16회에 걸쳐 합계 99,098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예금계좌1의 2005년도 입금내역을 추가로 살펴보면, 원OO 및 OOOO의 대표자인 정종원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원OO이 자신의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여왔고 OOOO의 직원도 아니므로 원OO으로부터의 입금사실만으로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OO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1년부터 계속하여 거래대가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살펴보면, 원OO 개인의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O은 2004. 6. 10. 이후 원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리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 OO OOO OOOOOOOO OO)를 살펴보면, OOOOO(OOOOOOO OO)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대금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예금계좌2에 대하여, 이는 OOOO이 청구인 명의로 임의 발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자신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이한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과 OOOOO과의 거래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즉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OO인데도 OOOOO의 입금은 물론 곧 이어 이루어진 출금까지 모두 OO OOOOO(OOO OO OOO)에서 이루어졌고, 예금계좌2 개설시 사용된 인감 명의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의 대표자인 정OO(OO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위 예금계좌2와 무관하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예금계좌2의 특이한 입·출금내역을 보아도 예금계좌2는 청구인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거래내역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살펴보면, 2004. 2. 20.자 거래의 경우 OOOOO이 예금계좌2로 14,617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즉시 인출되어 같은 금액이 OOOOO으로 재입금 되었고, 2004. 4. 9.자 거래의 경우 OOOOO이 예금계좌2로 21,157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즉시 인출되어 같은 금액이 OOOOO으로 재입금 되었으며, 2004. 6. 15.자 거래는 OOOOO이 예금계좌2로 13,564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즉시 인출되어 같은 금액이 정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에 OOOO 직원인 원OO을 통하여 OOOO과 거래 하였을 뿐 OO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OO의 신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판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004년 원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1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사실과 당시 원OO이 일정기간 O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4년에 OOOO 또는 원OO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처분청은 원OO이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2004년 6월 이후에는 OOOO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OO을 OOOO의 직원이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원OO은 2004년 6월까지 O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년까지는 원OO 외에 OOOO과 관련된 어떠한 입금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05년 이후에는 별도로 정OO 명의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2004년까지는 원OO이 OOOO의 직원으로 거래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원OO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로 ‘(O)OOOO’라는 명의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O의 거래사실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2를 들고 있으나, 2001. 9. 26. 예금계좌2 개설 당시 사용된 인감의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OO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모두 OOOOOOOO OOOOO이 한 입금은 물론 모든 출금이 OOOOO OOO OO OO OOO 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예금계좌2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원OO 또는 정OO이 대표자로 있는 OOOO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부 입·출금 내역이 OOOOO으로부터 입금 후 즉시 출금되어 다시 OOOOO 또는 OOOO 대표자인 정OO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특이한 입·출금 내역을 종합할 때, 위 예금계좌2를 근거로 청구인과 OOOOO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O 또는 원OO간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과 OOOOO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과 OOOOO의 각 신고내역간 차액 71,156,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 스스로이 건 과세기간 중 98,824,000원을 매출하고서 86,847,000원만을 신고하여11,977,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71,156,000원 중에서 11,977,000원을 차감한 59,179,000원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