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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281 | 상증 | 1998-09-19

[사건번호]

국심1998서0281 (1998.09.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헌법상 국민평등의 원칙, 일반사회통념, 합리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헌 무효라 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6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15 피상속인 OOO(모)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외 2필지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193.68㎡를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91.4.15)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배율방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47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97.8.5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02,293,530원 및 동 방위세 33,715,580원 합계 236,00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9.10 인적공제 및 부채공제를 추가하여 상속세 90,718,880원 및 동 방위세 15,119,810원 합계 105,838,6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 평가를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전 규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판결(90헌바32, 93.6.12)하였고,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하위 법령인 시행령 또한 위헌으로 무효의 규정이므로 쟁점토지가액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89.3.15 고시한 배율로 평가하여야 하고,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외의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을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 때 무신고된 것은 그 근거의 모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 제공제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무신고의 경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신고의 실익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무신고라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3누20221, 93.12.28 :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모)의 사망(90.10.15)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91.4.15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0.15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위헌 무효이므로 상속세법이 정한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개정한 것이고 경과규정으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90.5.1 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신고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세법상 특전을 부여한 것이고,

둘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시점을 상속개시당시 현재 시점으로 본다는 것이지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칙 제2항(90.5.1 개정)에 의하여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신고기한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만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신고기한내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헌법상 국민평등의 원칙, 일반사회통념, 합리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헌 무효라 할 수도 없다(국심 95중 0454, 95.7.25외 다수, 대법원93누20221, 93.12.28외 다수 :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

OOO

〃 OO동 OOOO (OOOO)

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OO

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OO

OOO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OO OOOOOOOO

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