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162 | 부가 | 2017-05-17
조심 2017서1162 (2017.05.17)
부가
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1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1.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이 2016.9.5.~2016.11.13. 기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2.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OOO과 OOO을 공동으로 사업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대표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 사실로 청구인을고발했던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하였고 OOO이 실제로 공동사업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내용만을 가지고 가산세를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것이며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처분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1월)상 OOO의 실사업자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6.1.4.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일은 2016.6.10.이었으며 공동사업으로 정정 및 탈퇴 신청은 청구인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OOO과 유사 업종인 구강용품 업종을 영위하는 ‘OOO’(2014.1.23. 개업, 2014.5.19. 개업일자로 직권폐업 처리됨)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조사당시 OOO원의 체납이 확인된다.
(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대금을 받거나 다시 반환하는 거래 등을 모두 청구인 계좌를 통해 하였고 조사 당시 소명자료도 청구인이 제출하였다.
(라)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를 조회해 보면, IP 번호가 OOO로 계속 동일하여 동일인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점에서 2016년 제1기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당초 대표자였던 청구인이 발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6월 27일 이후의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동일한 IP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OOO과는 전혀 관련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역시 OOO로 OOO이 단독 대표였던 당시 OOO의 발급 IP와 동일하고, 주식회사 OOO이 2017.1.9.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CPU고유번호 역시 OOO이 단독대표 당시 OOO의 CPU 고유번호와 동일하다.
(바)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OOO이 공동사업으로 참여하고 이후 OOO이 이를 단독사업으로 인수하였다면 그에 따른 출자금 등을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계좌에서는 관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중 OOO의 대표자 지분비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6.1.2.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인(50%) 및 OOO(50%)으로 변경되었고, 2016.1.10. 청구인(10%) 및 OOO(90%)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6년 6월에 OOO이 단독 대표자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4) OOO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2017.1.31. 2016년 형제 68988호).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표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에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전액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함께 실제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내용만을 가지고 가산세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OOO이 공동사업으로 참여하고 이후 이를 단독사업으로 인수하였다면 그에 따른 출자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당 과세기간을 전후하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고유번호를 보면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계속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