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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13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우편집배원을 통해 2015. 4. 17.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교부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우편집배원을 통해 2015. 5. 28.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6. 10. 발송송달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6. 19. 10:30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하고는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우편집배원을 통해 2015. 7. 11.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정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8. 13.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8. 28. 00:0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2. 1.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 한편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