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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084

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3-07

본문

불법 영업 업소 단속 태만(97-84 감봉1월→견책)

사 건 : 97-84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신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1월 17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 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신 모는 80.12.30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6.11.2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96.11.15 03:00경 부소장 박 모로부터 ○○호프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셔터문이 내려져 있다며 내부도 확인하지 않은 비위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96.11.24 KBS-2TV 추적60분에 불법영업을 묵인해 준다는 등의내용으로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직무를 태만히 한비위가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같이 근무하던 의경 유 모로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셔터문을 발로 찬 사실도 없으며, 셔터가 내려져 있고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 확인할 수 없어 위 박 모에게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신고자를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보내라고 답한 뒤 03:13경 폭력사건이 있어 이에 임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음에도 다른 관련자와 달리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 진술조서(96.11.26), 비위 경찰관 조치지시(96.12.10), 112신고 접수지령 일지, 근무일지(96.11.15, 11.16), 징계회의록(97.1.16)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96.11.15 03:00경 소청인이 부소장 박 모로부터 위 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였으나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 박 모에게 신고자를 현장으로 보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의경으로부터 영업을 하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셔터문을 발로 찬 사실도 없으며, 03:00경 도착하여 보니 셔터가 내려져 있고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 확인할 수 없어 위 박모에게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신고자를 현장으로 보내라고 답한 뒤 03:13경 폭력사건이 있어 이에 임하였던 것이고, 다른 관련자는 견책을 받은 정에 비추어 보아 본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같은 장소에서 고정근무한 의경들이 소청인에게 영업을 하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자 소청인이 발로 셔터문을 찼고, 분명히 현장에서는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근무를 태만히한 것이고, 징계양정은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의경 유 모의 진술서에 의하면, 『빙고게임장에 고정근무를 하던중 셔터는 내렸으나 영업을하는 것 같아 합동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말을 했는데 직원이 셔터를 찼다. t셔터를 찬 사람은 이순경이다. 』 라는 진술로 보아, 소청인이 의경으로부터 영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셔터문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위 업소가 '96년에 네 번이나 불법영업으로 입건된 점,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있은 점, 방송국에서 불법영업을 촬영까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을 소홀히 하여 경찰관의 직무태만이 방송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시킨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없이 17년동안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7회의 표창을 받은 점, 다른 관련자들은 견책을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위 징계처분은 다소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