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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31 | 관세 | 2007-10-11

[사건번호]

국심2007관0031 (2007.10.11)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 관세법 제9조【관세 등의 환급】

[주 문]

OO세관장이2006.12.12.청구법인에게 한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 1998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고 1998.6.27.부터 2006.10.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724건으로 APR Plate(Asahi Photosenitive Resin Plate, 전사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동 보세공장에 반입, 과세통관 후 TFT-LCD(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수출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환급대상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2006.12.5. 위 수입통관건 중 2004.12.1.부터 2006.10.31.까지의 수입통관분인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15건에 대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동 발급신청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2006.12.12.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로서 과세보류대상에 해당한다는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를 모르고 1998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8년이상 쟁점물품을 과세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함으로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환급특례법상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처분청에서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관세환급 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

관세법상 보세운송도착보고를 반입신고로갈음하고 있으며 이 때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 및 반입사실 확인이 완료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세통관한 쟁점물품을보세공장에 직접반입하면서 중복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청구법인이 실제쟁점물품을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반입하면서 수입통관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후 수출에 공한 사실에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수출등 사실확인을 반입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상위법규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관세청장은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OOOOOOOOOO호)에서 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역시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한 환급고시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고시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시점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반입확인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제조에 사용한 이 건의 경우 반입확인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 사용신고하여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통관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순전히 납세의무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선택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일반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제세를 납부한 신고납부행위자체는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이며,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OOOOOOOOOO, 2002.2.8)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탓하고 있지만 위 공문은 단순히 청구외 법인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회신한 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관세청장은 2004.7.30. OOOOOOOOOO호로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관세율 0%→8%)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나, 이는품목분류 착오로 인하여 당초 원재료의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라는 지침으로서 이 지침 또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위임에 따라 정당하게 관세청장이 시달한 것으로 품목분류변경이 없는 쟁점물품과는 사안이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3.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③ 법 제4조 제3호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말한다.

2.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공급을 할 때 또는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1호, 2005.12.30)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①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별표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등(자유무역지역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6.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물품반입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5조【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②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6)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5호,2005.2.1.)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특허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물품반출입신고(별지 제4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국내 반출신고는 환급고시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으로 갈음한다.

1. 환급고시 제5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 신청 물품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의 확인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제2-3호 서식)의 발급ㆍ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 제1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의하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 제3항 제2호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제3항 제6호의 시험ㆍ연구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작업용 원재료

3.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 TFT-LCD 배향공정에 사용되는 POLYBUTADINE 수지판으로 POLYMID용액을 GLASS에 기판위에 인쇄하여 배향막을 형성해서 액정을 균일하게 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약2만매 정도를 인쇄하면 경화되거나 PARTICLE이 발생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성 물품이다.

(2)관세청장은 2002.2.8. 쟁점물품이TFT-LCD를 제조하는보세공장 원재료로서과세보류대상에 해당한다고유권해석(OOOOOOOOOOO) 한 바 있다.

(3)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모르고1998.6.27.부터 2006.10.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OOOOO호 외 724건으로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 과세통관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는바,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환급대상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위해수출물품이수출된 날부터 2년이내의수입통관분(OOOOOO OOOOOOOOOOOOOOOOO O OOOO)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발급신청이환급고시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청구법인의이 건보세공장 반입확인서발급신청은환급고시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거부한 사실을 보면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과세통관된 후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처분청도인정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5)관세청에서 2004.7.30.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OOOOOOOOOOO)을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발급이 가능한 물품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 등에 반입된 물품으로 당초 원재료(MCP 등)의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후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더라도 반입확인서 발급.

- 발급방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관할지 세관장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3조에 의한 서류제출심사방법에 의하여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반입확인 신청일은 당해 반입확인서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하고, 확인일은 세관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소급입력하지 아니함)」

(6)청구법인이 환급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이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동 발급신청이환급고시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처분의 당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과세통관 후수출물품에 사용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 )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내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위 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환급고시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과세통관하고 사용하면서 서류제출심사건에 적용하는 본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반입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년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과세통관한 후 수출용 TFT-LCD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관세청장의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OOOOOOOOOOO, 2004.7.30) 등을 감안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환급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제공일부터 2년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청구하기 위하여 본 건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관세청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한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