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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27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사건(대전지방법원 2012차13897)에서 ‘D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3. 1. 8.자 지급명령이 2013. 1. 15. D에게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D의 이의신청이 없어 2013. 1. 30.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8. 6. 대전 대덕구 E 전 602㎡ 및 대전 대덕구 F 전 19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 매매(매도인은 소외 J)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3. 4. 12. 배우자 G의 이모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G에게 2009. 2. 23.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약 3억 원(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상 약 2억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12. 18. I에게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5. 1. 22. 이 법원 2015카단60117호로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기일 2015. 1. 28.,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894,432원)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이르게 된 원인이 원고와 G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