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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36 | 지방 | 2011-07-04

[사건번호]

조심2010지0536 (2011.07.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의 상속인은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의 상속인은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따른결정]

조심2012지0210

[주 문]

1.처분청이 2009.12.1.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5,197,590원, 등록세2,079,030원, 지방교육세 415,800원, 합계 7,692,420원의부과처분(신고납부)은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5.13. OOO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OOO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2009.10.29. 위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용인가 되어 2009.11.19.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같은 동 OOO를취득하고 이 건부동산의 분양가격 319,698,000원에서 종전 부동산의취득가액 및선납할인금액 등 59,818,118원을 차감한 259,879,882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97,590원, 등록세 2,079,030원, 지방교육세 415,800원, 합계 7,692,420원을 2009.12.1.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상당하는 부동산,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부동산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종전 부동산을상속으로취득하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바, 사업시행인가이전에당해 부동산을 상속 받은 자는 원조합원이기 때문에「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본문에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45734)에서 같은 법제109조제3항의승계취득자인 상속인과 수증인을 구분하고, 상속인이당해사업의 대상이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동일 지위를 갖는다고판결하고 있는 점을 보면청구인은원조합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제109조 제3항제1호에 의한청산금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있음에도처분청은 상속인을 단순히승계취득자로 간주하여 종전부동산의상속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제109조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명백한해석 오류이다.

(2)또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12.31. 조례 48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 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을포함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즉 원조합원이고같은항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청산금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이 지난 후에 종전부동산을 상속을 받았기때문에 위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만약,같은 법제109조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을포함한 당해 사업의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3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소유한 자를별개로 판단한다면 하위법령인조례가 상위법에서 보장한 취득세 면제대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재개발지구 사업시행인가일 2005.12.30. 이후인2006.5.13. 부(父) 사망으로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이 건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또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면제대상을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자라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보아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부칙

제5조(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4)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12.31. 조례 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주택을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가1982.12.23.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고,2005.12.30.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으며, 2006.5.13.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9.10.29. 주택재개발사업 사용승인 인가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11.19.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청산금은 219,029,730원OOO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경우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3항에서 상속인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동일하게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제109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구분하여 청산금이 아닌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것으로규정하여 상속인과 다른 승계취득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의 상속인은 청산금 적용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 제3호에서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본다.

위 조례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소유한 자를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과는 달리 상속인을 당초 부동산 소유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을 위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과세면제를 정할 수 있고,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필요에 따라 과세면제 대상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조례는 지방 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제외 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일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것으로 상속인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이 건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등도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