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8 2014고단4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5. 02: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G이 피고인 A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G의 여자친구 H을 데려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을 찾다가 노래방 카운터에서 G을 귀가시킨 후 쉬고 있던 G의 친구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여, 2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G로 착각하여 피해자 I에게 “너냐, 네가 그랬냐”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면서 반복해서 피해자 I를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 J가 “오빠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옷소매를 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I가 피고인 A에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굴에 박치기를 한 후 피해자 I를 약 1분 동안 양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I가 피고인 A을 붙잡고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A의 전화연락을 받고 노래방으로 온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다

일어나 피고인 B에 가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진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갔던 피해자 I, 피해자 J 및 일행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1세), 피해자 M(여, 2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을 향해 “저년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G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발로 차를 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창문을 내리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