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203 | 소득 | 2008-08-26
조심2008서1203 (2008.08.26)
종합소득
기각
외화부채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등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사업과 무관한 부채로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7서3788 /
조심2008광3900 / 조심2008광39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9.19.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283,000,000엔(이하 “쟁점외화부채”라 한다)을 차입하여 OO빌딩 사업장의 장부(계정별원장)에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여 소득세 등을 과소징수하였다는 OOO의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외화부채에 대하여 430,244,900원 상당의 평가이익(이하 “쟁점평가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00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외화 채권평가익이나 상환차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 처분 및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매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대차대조표에 쟁점외화부채가 단기차입금으로, 표준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부분에 이자비용이 각 계상이 되어 있는 점 및 2002년도에 쟁점외화부채 차입 당시 OO은행 계정별 원장에 OO빌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화부채가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OO빌딩의 2002.1.1.~2002.12.31.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단기차입금), 청구인의 표준대차대조표(2005.12.31. 현재) 및 기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0.25.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2.9.19.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283,000,000엔을 차입(쟁점외화부채)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에 2,830,000,000원이 단기차입금으로, 78,108,168원이 표준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으로 각 계상되어 있다.
(다) 100엔당 엔화환율은 2004.12.31. 기준 1012.07원, 2005.12.31. 860.04원이어서 2005년도에 쟁점외화부채에 대하여 430,244,900원 상당의 엔화환율 하락에 따른 평가차익(쟁점평가차익)이 발생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화부채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 등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사업과 무관한 부채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시행령에서화폐성외화부채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