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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인천 부평구 소재 동 암 역 광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6세) 가 평소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5:54 경 인천 부평구 소재 동 암 역 북 광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 와 피고인에게 ' 왜 쳐다보냐

“라고 반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나 파지 수거에 사용하기 위해 위 동 암 역 북 광장 화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5cm, 쇠뭉치 지름 5cm, 길이 8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 ” 너 나이 젊은 애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

너 한번 죽어 볼래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 병신 같은 새끼야. 때려 봐. ”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윗 부분을 망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피해자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