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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514 | 부가 | 2001-06-07

[사건번호]

국심2001중0514 (2001.6.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1996광3520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2001.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39,523,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2.19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 대지 431.6㎡를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분양 받아 5층 숙박시설(지하1층 262.05㎡, 1층~5층 1,167.5㎡, 대지포함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11.1 청구인외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0.1.31 청구외 OOO에게 쟁점여관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로 보았으며,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1,230,000,000원이 아닌 1,840,000,000원으로 보아 쟁점여관의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52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간의 군생활을 중령으로 예편하고 연립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한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쟁점여관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만일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로 본다면 쟁점여관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차시설의 협소로 주변시세보다 30~40%가 싼 1,230,000,000원이라는 것이 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5.5월이후 대전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력이 있는 전문적인 건축업자로서 쟁점여관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여관의 매매대금은 쟁점여관의 현소유자가 1,84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2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여관의 양도가 포괄적 양수도(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업자로서 쟁점여관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9.11.1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0.1.31까지 운영하였으나, 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후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한 1999.12.11까지 1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쟁점여관 건물의 신축이 매매목적이었으므로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11.1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여관의 양도일인 2000.1.31까지 직접 쟁점여관을 운영하다가 사업장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9.11.1자로 청구인외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2000.1.31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쟁점여관의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쟁점여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침대. TV등) 및 비품의 매입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9. 11.1자로 청구인외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음이 건축허가서,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여관의 운영에 따른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9년 2기(7.1~12.31)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으로 매출세액 16,845천원, 매입세액 237,481천원, 납부세액 △22,063천원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보면 OO상사 등 32개 업체로부터 쟁점여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및 비품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0년 1기(1.1~1.31)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내용을 보면 매출세액 6,215천원, 매입세액 4,510천원, 납부세액 114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여관 운영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은 19,073천원이며 이중 쟁점여관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이 8,422천원이며, 이로 인한 사업소득금액 1,800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내용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운영하면서 양도시점까지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여관을 2000.1.31 잔금지급과 동시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내용에는 양도·양수 금액과 청구인이 경영하는 범위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을 양수자가 계속 고용하며 양도·양수기준일을 2000.1.31자로 한다고 되어있음이 사업장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OOO의 과세유형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모두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되어 과세유형이 동일함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5월부터 1999.3월까지 영세하게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자료로 확인되며, 1998년 이후에는 신축은 하지 않고 미분양 연립주택을 1998년에 8세대, 1999년에 5세대를 마무리 분양하였음이 연도별소득세 신고내용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국가는 그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만 동 징수 상당액은 그 사업의 양수자에게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는 국고의 증가 없이 사업의 양도·양수자 쌍방 모두에게 자금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 국가는 물론 사업의 양도·양수자 모두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고 과세유형이 동일한 청구인과 양수인 OOO이 쟁점여관 외관의 양도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쟁점여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광3520, 1997.4.8, 같은 뜻)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