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686 | 양도 | 1994-01-24
국심1993경2686 (1994.01.24)
양도
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18,808,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화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사실상의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를 81.8.6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89년 3월 청구외 OOO이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91.11.2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본질적인 내용을 다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