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8 2014가단17215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대 8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0, 11, 12, 13, 14, 15, 16, 3의...

이유

인정사실

D는 1971. 11. 4. 부천시 소사구 C 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E 대 18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 F은 1978.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위 D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1자2065호 사건에서 1981. 3. 16. 별지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F은 1981.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6.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경계복원측량도가 작성된 이후 원고는 1986.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변동 G은 1999. 5. 31.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1998. 1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1. 5. G과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2. 2.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점유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0, 11, 12, 13, 14, 15,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건물의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내지 14호증, 을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부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