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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262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3,275,861원 및 그 중 28,333,362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19. 6. 19., 연체이율은 연 9.64%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9. 21. 현재 원금 28,333,362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1,763,845원 등 합계 30,097,207원을 연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변제기는 2018. 8. 11., 연체이율은 연 15%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9. 21. 현재 원금 2,887,500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291,154원 등 합계 3,178,654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2. 5. 및 같은 달 26. D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12. 27.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 채권 잔액 33,275,861원 (= 30,097,207원 3,178,654원) 및 그 중 28,333,362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연 9.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887,5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