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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억 9,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상당히 큰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의 실형 및 3회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④ 원심에서와 달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