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308 | 법인 | 2007-09-04
국심2007중2308 (2007.09.04)
법인
경정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바가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후에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2004서4191 /
OOO세무서장이 2007.3.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35,551,8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60,616,66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중 (주)OOOOO으로부터 공급대가 57,403,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및 2003년 2기중 공급대가 60,616,66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에 더하여 (합계 118,020,16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윤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3.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35,55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3년 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대가 57,403천원은 2003.5.16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에서 (주)OOOOO에게 송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김OO의 예금계좌를 거쳐 2003.5.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날 30,000천원, 2003.6.9 14,000천원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3,403,500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업무에 사용된 2002.12.31이전분 가수금 73,000천원, 2003.3.3자 가수금 8,000천원, 2003.3.4자 가수금 5,000천원의 범위내이며, 2003년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60,616천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2004.1.5 20,000천원, 2004.1.9 30,000천원, 2004.3.15 10,000천원이 입금되어 동 자금으로 (주)OOOOO에게 변제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가 회수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대표자 윤OO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로 남아 있다가, 청구법인이 윤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2007.3.30 사내에 남아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수금잔액을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동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18,020,166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남아 있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가수금과 가공매입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표자 가수금의 경우법인의 부채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및 동공급대가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당시 대표이사인 윤OO에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대표자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고, 동 대표자 가수금이 반제되지 않고 법인의 채무로 남아 있다가 2007.3.30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장부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3년 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대가 57,403천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5.16 이를 현금 변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2003년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60,617천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1.27 및2004.6.11 이를 현금 변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그 변제시점에 변제금액보다 많은 대표자 가수금이 채무로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생내역, 대가지급내역, 가수금내역>
(단위:천원)
쟁점세금계산서 | 장부상 대가지급내역 | 가수금계정내역 | |||||
과세기간 | 작성일자 | 공급대가 | 지급일자 | 지급액 | 입금일자 | 입금액 | 잔액 |
2003년 1기 | 2003.3.18 | 36,437 | 2003.5.16 | 57,403 | 2003.3.3 | 8,000 | 80,029 |
2003.3.26 | 20,966 | 2003.3.4 | 5,000 | 85,029 | |||
2003.5.20 | 30,000 | 82,029 | |||||
2003.6.9 | 14,000 | 96,029 | |||||
2003.7.25 | 5,000 | 101,029 | |||||
소 계 | 57,403 | 소계 | 57,403 | 소계 | 62,000 | - | |
2003년 2기 | 2003.8.8 | 16,807 | 2004.1.27 | 29,660 | 2004.1.5 | 20,000 | 100,022 |
2003.8.15 | 12,852 | 2004.6.11 | 30,957 | 2004.1.9 | 30,000 | 130,022 | |
2003.9.3 | 13,702 | 2004.1.15 | 10,000 | 140,022 | |||
2003.9.3 | 13,702 | ||||||
2003.9.20 | 17,254 | ||||||
소계 | 60,617 | 소계 | 60,617 | 소계 | 60,000 | ||
합 계 | 118,020 | 합 계 | 118,020 | 합 계 | 122,000 |
(4)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사업연도별로 입금 및 반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가수금잔액이 2002사업연도말 현재 73,000천원, 2003사업연도말 현재 80,029천원, 2004사업연도말 현재 166,222천원이 청구법인의 부채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
(단위 :천원)
사업연도 | 차변(반제) | 대변(입금) | 12.31현재 잔액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2 | 7 | 42,880 | 17 | 115,880 | 73,000 |
2003 | 9 | 119,000 | 12 | 126,029 (199,029) | 80,029 |
2004 | 2 | 43,820 | 5 | 130,013 (210,042) | 166,222 |
※ 대변의 ( )내는 전기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임
(5)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계정 및 그 부속서류인 외상매입금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한 공급대가 60,616,666원이 부채인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차기로 이월되었으며, 2004사업연도 외상매입금계정에 의하면 2004.1.27 및 2004.6.11 그 공급대가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 계정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 118,020,166원을 2007.3.30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윤OO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가수금명목으로 법인에 유입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보다 더 많은 가수금이 채무로 남아 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 윤OO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사외로 유출시킨 시점과 가수금으로 입금된 시점이 서로 달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사외유출된 자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에 입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그 가수금은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채권에 해당되어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4서4191, 2005.9.14, 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같은 뜻임).
또한, 법인이 가공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동 회수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 118,020,166원을 이 건 과세처분(2007.3.6)후인 2007.3.30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전부를 2003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03년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의 사외유출시점은 2004사업연도인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60,616,666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귀속연도는 2004년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3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60,616,666원의 사외유출시점을 2004년도로 보아 다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