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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64 | 지방 | 2017-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64 (2017. 12.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650 / 조심2016지0495

[주 문]

1. OOO시장이 2017.5.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 청구인이 OOO등에 2016.8.24. 신축한 건축물 1,273㎡와 2016.10.27. 증축한 면적 193.61㎡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을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건축물(사업시작일 후 취득한 건축물 제외) 가액과 2015.10.10. 취득한 OOO토지 141㎡ 가액의 합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공장용으로 소유·임차한 부동산 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28. OOO외 16필지 임야 및 전 등 4,51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8.24. 및 2016.10.27.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273.14㎡ 및 193.6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및 증축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이 건 토지 중 4,106㎡의 지목이 2016.8.24.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이하 “지목변경”이라 한다)되자,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용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2017.4.18.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이하 “이 건 취득”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5.5.28.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토목공사 등 공장설립변경승인(2016.3.21.)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였고, 이를 진행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착공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감면요건으로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청이 공사의 시작일로 보고 있는 착공일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의 시작일은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인 공장신설변경신청일(2015.9.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은 2015.5.28. 임야를 취득하였지만, 실제로 공장용 건축물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바 토목공사완료일(2015.10.15.)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일로 볼 수 있는 2015.10.15.부터 6개월 이내인 2016.4.15. 착공신고를 한 이 건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위하여 유예기간(이 건의 경우 6개월)을 두고 있고,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심 2011지650, 2011.11.23., 같은 뜻임)이며,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건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축’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등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6지495, 2016.6.29.,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5.5.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난 2016.4.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이 건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감면 유예기간(6월) 내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이 2016.8.24. 사용승인을 받고 2016.11.8. 기존 공장을 매도한 사실에 비추어 이 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이 기존 공장의 면적보다 현저히 초과하므로 기존 공장과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비교하는 등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후단 생략)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정당한 사유가있을 때에는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6.10. 상호를 OOO로, 업종을 금형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9.23.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정정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1. 주식회사 OOO과 이 건 토지의 매입부터 토목공사까지 개발하는 것을 용역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5.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5.5.28.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이 건 토지 중 OOO은 2015.10.10. 취득)하여, 2015.5.28. OOO주식회사와 OOO공단조성 토목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토목공사비(2015.10.15.), 컨설팅용역비(2015.5.28.) 및 인허가용역비(2015.5.27.)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은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후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았는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5.6.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조건 등을 준수할 것으로 하여 이 건 토지상에 최초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5.9.24. 및 2015.12.7. 처분청에 공장부지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것과 건축면적을 변경(985㎡→1,436.75㎡)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15.11.6. 및 2016.3.21. 처분청으로부터 각 변경승인을 통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5.12.29. 주식회사 OOO과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3.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4.6. 착공신고를 하여 2016.8.24. 건축물(대지면적 : 4,106㎡, 연면적 : 1,273.14㎡, 주용도 : 공장)을 신축으로 취득하였으며, 2016.10.27. 일부 면적(193.61㎡)을 증축으로 취득한 후 2016.11.24. 이 건 부동산에 공장 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면서 제출한 기존공장 및 이 건 부동산 내의 공장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장 이용현황

2) 이 건 부동산 내의 공장 이용현황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된 OOO세무서장의 사실증명서, 공장등록증, 산업용 전기요금청구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23.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정정신고하고 2016.11.24.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서 2016년 7월부터 매달 OOO만원에서 OOO만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하였고,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과세표준을 각 OOO및 OOO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호 및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해당 감면 등의 적용 요건으로 ①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②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터파기 등 공사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공사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착공 전의 준비단계까지 공사의 시작에 포함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은 2015.5.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6개월이 경과한 2016.4.8. 착공을 한 점, 청구인은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일인 2015.9.24.을 공사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부지 또는 건물 면적을 변경신청할 수 있어서 이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이지 그때를 공사를 시작한 날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2015.2.10.), 공장설립승인(2015.5.6.) 및 토목공사 계약(2015.5.28.)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공장부지 또는 건축면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착공이 지연된 데에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OOO141㎡는 청구인이 2015.10.10. 취득하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4.8. 착공하여 2016.8.24.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해당 토지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요건 중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건 건축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6.8.24. 이 건 건축물을 신축(지목변경 포함)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정정, 공장등록 및 전기사용량 등의 자료에서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지목변경 또한 이 건 건축물과 함께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건축물 중 193.61㎡는 2016.10.27. 증축되었는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의 하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시작일을 2016.10.27. 이후로 본다면 해당 증축분은 사업시작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141㎡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 이전 전의 기존 공장과 이 건 건축물의 가액 초과 등을 재조사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