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958 | 상증 | 2017-06-26
[청구번호]조심 2016서3958 (2017. 6. 26.)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동생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의 조사에서 동생이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해외송금 등)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동생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임대소득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OOO세무서장이 2016.2.11. 청구인에게 한 2014.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임대소득금액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20. OOO(OOO, 2014.12.2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으면서, 채무 OOO원(근저당채무 OOO원과 주택임대보증금 OOO원)을 인수하였고, 쟁점건물을 2001 2014년 임대하여 임대사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은 2014.6.24. 자신 명의의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0.30.~2016.1.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2.11. 청구인에게 2014.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조사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해외송금내역,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분배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OOO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조사청은 2016.7.11.~2016.7.30.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하여 2016.8.11.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던OOO년간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건물 임대사업을 경영하면서 임대수익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횡령액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OOO은 쟁점채무를 상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지분 OOO%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OOO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지분의 임대수입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의 증여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및 쟁점건물 환경개선공사비용 등에 사용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2)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쟁점건물 OOO%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대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임의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액과 수증한 쟁점건물 평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으로 그 대응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소유자 및 공동임대사업자 변경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20.부터 쟁점건물의 OOO%를 보유하고 피상속인 및 OOO와 함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2015.7.13.부터 OOO%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4.6.24. OOO계좌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출계좌로 OOO원을 대체하여 청구인의 대출잔액(쟁점건물 부담부 증여시 인수한 채무 잔액임)을 전액 상환하였고, 2014.9.2. 해당 채무 관련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세무조사시 OOO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채 잔액을 대신 상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피상속인은 당시 보유한 현금이 없어 본인에게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면 차후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2004 2014년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소득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4 2014년의 기간 동안 임대소득금액이 합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연도별 임대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쟁점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입금된 임대료 수입금액의 입금계좌 및 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처분청이 쟁점건물임대료가 입금된 청구인의 OOO 계좌(이하 “쟁점임대료계좌”라 한다)의 출금내역을 조사한 바, 아래 <표6>과 같이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납부, 송금, 청구인 명의 적금 납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OOO 계좌 및 청구인의 쟁점임대료계좌 등의 계좌에서 OOO의 청구인, OOO 등에게 해외송금된 내역이 아래 <표7>과 같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2.6.·2007.4.11. 송금분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직접 송금한 것이고, 2009.4.3.·2009.11.3. 송금분의 수취인 “OOO”은 OOO의 첫째 딸이며, 2011.2.18. 송금분은 OOO에서 청구인의 딸이 결혼하여, 한국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축의금을 모아 송금한 것이고, 그 외 송금액은 청구인의 자녀 학교 등록금 부족액을 부모님이 조금씩 원조해 주신 것일 뿐 쟁점건물 임대수익분배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2014.4.18.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OOO원 전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시공사 OOO로 지급되었으며, 총 공사비 중 청구인 지분(OOO%) 상당액인OOO원(청구인 지분 OOO%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주요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건물의 리모델링에 앞서 건물의 최대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과 상의를 하였어야 하나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OOO에게 동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 및 자금 정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아무런 내용도 들은 바 없으므로, OOO이 자의적으로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비용OOO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아야할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청구인에게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임의개설한 쟁점임대료계좌에 입금하여 일부는 청구인의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납부하고 일부는 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OOO간 쟁점건물을 관리한 후 OOO만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2002.3.9. 현재 잔액은 OOO원이었고, 이후 OOO 보험료 납부, 텔레뱅킹 출금 등에 의하여 잔액이 모두 출금되어 2002.11.1. 계좌잔액이 OOO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의 재산을 절취한 것을 숨기고 청구인을 위해서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꾸몄고, 이를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지분 OOO%를 증여 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전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소득 중 청구인 지분 금액 합계 OOO원의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2016.4.27. OOO 고발하였고, 현재 OOO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배분내역, 고소접수증, 고소장 및 입증서류, OOO 임대소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집계표 및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년경 청구인 소유 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대금 대부분(약OOO원 이상)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 부담부 증여시 부담한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각종 세금, 증여세 등을 피상속인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2년 OOO원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는 없다.
(사)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임대료수익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횡령하고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임대료계좌를 개설하여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은 그 밖에 쟁점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상속전·후 사업자등록증, OOO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거래신청서·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및 출금전표,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청구인의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내역, 청구인 대출금 계좌 원장, OOO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OOO 상속조사건 소명,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청구인 및 처 OOO 내역, 청구인이 OOO에서 보낸 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의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제세공과금 납부, 쟁점건물 환경개선공사비용 지급,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로 OOO에 거주하였고, 동 기간 동안 OOO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임대료계좌를 개설·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도 OOO이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해외송금 등)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 간의 관계로 보아 쟁점금액을 반대급부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송금액의 경우 단순히 청구인의 부모 등 가족이 청구인에게 해외송금한 사실 만으로 임대사업소득의 분배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이 횡령한 청구인의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임대소득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