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587 | 법인 | 2008-06-13
국심2001중0587 (2008.06.13)
법인
경정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합병전의 브랜드가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자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OOOOOOOOOO / OOOOOOOOOO /
OOO세무서장이 2000.11.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1995년 제2기~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354,550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1997년 제1기~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8,407,710원,1995사업연도~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7,245,661,540원,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0,508,940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01.3.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2)] 1995사업연도~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1,319,307,990원 및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81,635,120원의 부과처분은,
(1) OOO, OOO, OOO가 1993.4.20.자로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인 OOO의 합병전 이월결손금 10,231,109,240원을 합병후 OOO(주)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2) OOO(주)가 1993.4.20. 합병 이전에 계상한 개업비 중 1996사업연도에 개업비상각 부인된 3,938,304,475원은 합병후 OOO(주)의 199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1993.4.20. 합병후 OOO(주) 및 청구법인이 1995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수행하고 지불한 OOO 제작비용 1,173,053,705원 및 광고선전비 5,467,954,685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OOO(주) 및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4.20. OOO(주)(이하 “1차합병전 OOO”이라 한다), OOO(주) 및 OOO(주)가 합병(이하 “1차합병”이라 한다)하면서 OOO(주)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그 상호를 “1차합병전 OOO”과 같은 OOO(주)(이하 “2차합병전 OOO”이라 한다)로 변경한 후,
1997.3.27. 위 “2차합병전 OOO”과 OOO(주)가 합병(이하 “2차합병”이라 한다)하면서 OOO(주)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그 상호를 (주)OOO으로 변경(이후 유한회사 OOO으로 변경,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하여 반도체 OOOOO, 합성수지 등의 제조·도매업·종합무역업 및 무역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다.
(1) “2차합병전 OOO”은 1993.4.20. 1차합병 이후 1997.3.27. 2차합병시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차합병시 존속법인인 OOO(주)의 합병전 이월결손금 15,195백만원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1995∼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하였고,
(2) 청구법인은 1997.3.27. 2차합병시 OOO(주)를 존속법인으로 한 법인으로 2차합병 이후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전 OOO(주)의 이월결손금 17,060,242,483원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2차합병전 OOO”은 1차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인 OOO(주)가 OOO 제조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계상한 개업비 11,814,913,425원을 1994사업연도가 개업일인 것으로 보아 1994~1996사업연도에 3,938,304,475원씩 균등액을 개업비 상각하였다.
(4) “2차합병전 OOO” 및 청구법인(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은 미국 모회사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OOO(OOO을 원료로 한 섬유최종제품에 부착할 인쇄물)을 국내인쇄업체에서 직접 주문·제작하여 국내섬유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지출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1995∼1999사업연도 중 1,173,053,705원의 지출원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5) 미국 모회사를 위하여 OOO계열기업의 이미지 광고 등을 수행하고 광고비 지출원가에 5%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995∼1999사업연도 중 광고선전비 5,467,954,685원의 지출원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1) 1993.4.20. 1차합병의 경우, 소멸법인인 “1차합병전 OOO”이 사실상의 합병주체이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누적결손금이 많은 OOO(주)를 존속법인으로 하였다 하여 1995∼1997사업연도 중 이월결손금 공제액 10,231,109,240원을 부인하고,
(2) 1997.3.27. 2차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인 OOO(주)가 상호를 소멸법인인 “2차합병전 OOO”과 유사한 (주)OOO으로 변경한 것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7∼1998사업연도 중 이월결손금 공제액 17,060,242,483원을 부인하였다.
(3) OOO(주)의 OOO 공장건설과 관련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한 1993~1995사업연도 중에 상각하여야 함에도 “2차합병전 OOO”이 1994∼1996사업연도 중 개업비 상각을 하였다 하여 1996사업연도 개업비 상각액은 상각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3,938,304,475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등이 미국 모회사를 위하여 부담한 1995년 제2기∼1999년 제2기 중 OOO 제작비용 1,173,053,70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등의 사업과 무관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5) 청구법인등이 미국 모회사를 위하여 OOO계열 기업의 이미지 광고 등을 수행하고 1995년 제2기∼1999년 제2기 중 지급한 광고선전비 5,467,954,68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등의 사업과 무관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및2001.6.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차합병 당시의 구 법인세법령에는 존속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합병 이후 그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존속법인인 OOO(주)가 합병전에 영업을 하다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이 건 합병으로 인한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단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존속법인인 OOO(주)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97.3.27. 2차 합병 당시 시행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요건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규정하고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가 배제되는 바, 제3호의 “합병 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2차합병 후 신 상호 『주식회사 OOO』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OOO주식회사』와 동일하지 않으며, 합병법인의 구 상호『OOO주식회사』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OOO주식회사』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룹회사명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개업을 준비 중인 법인이 영업 중인 법인에 합병된 경우 개업일은 개업을 준비 중이던 사업의 실제 영업개시일이므로 1차합병전 OOO(주)의 개업비 11,814백만원은 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한 실제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1994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상각한 것은 정당하다.
설사, 1차합병일을 개업일로 보아 1993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상각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1996사업연도의 개업비상각 부인액은 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 그 때부터 5년 이내인 1995∼1998사업연도(1994사업연도는 결손) 중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가 이 사건 부과처분일(2000.11.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등이 미국 모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OOO OO을 국내인쇄업체와 직접 계약 및 주문·제작하여 공급하면서 그 제품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출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하여 미국 모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바, 이러한 OOO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등에게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청구법인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OOO 지출원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등이 미국 모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OOO그룹의 이미지 광고 등을 국내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수행하면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 지출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하여 모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바, 이러한 광고업무 수행에 따라 청구법인등에게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청구법인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광고선전비 지출원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합병 당시 합병당사자인 OOO(주), OOO(주), OOO(주)는 다국적기업 OOO계열 기업군으로, 합병 후 존속법인인 OOO(주) 및 소멸법인인 OOO(주)는 누적 결손 및 개업준비 중인 법인으로 소멸법인인 “1차합병전 OOO”을 매수·합병할 여력이 없는 법인이며, “1차합병전 OOO”은 순자산 및 누적순이익이 존속법인보다 크고, 합병당사자의 경영, 회계, 재무, 물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경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국내 관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인 『OOO주식회사』(1차합병전 OOO)의 상호로 변경한 점 및 합병 2년 9개월 후인 1996.1.30. 다시 존속법인인 OOO(주)의 종전 상호와 유사한 OOO(주)의 법인을 설립하여 반도체 사업부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합병전 상태로 환원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합병주체는 “1차합병전 OOO”으로 보이므로 OOO(주)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2차합병 당시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한 합병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상적인 합병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건 합병거래와 같이 결손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한글상호 『주식회사 OOO』 및 영문 상호 『OOO Inc.』으로 변경한 것은 소멸법인의 한글상호 『OOO주식회사』 및 영문상호 『OOO』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였음은 정당하다.
(3)영업개시일은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영업개시일은 제조에 착수한 때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장등록시 사업개시일을 1992.6.5.로 표기하였고, 1993년 제1기부터 제조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1993사업연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부과제척기간은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을 변경하는 어떠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0.11.1.을 기준으로 하면 1993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할 개업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업비를 결손금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청구법인등의 미국 모회사가 제공하여야 하는 OOO을 청구법인 등이 모회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제작·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미국 모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미국 모회사이므로 청구법인등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등의 미국 모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이미지 광고를 “2차합병전 OOO” 및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광고업자로 하여금 광고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미국 모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미국 모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합병(소멸)법인인 OOO(주)가1993.4.20.1차합병시 실질적인 합병(존속)법인인 것으로 하여 합병(존속)법인인 OOO(주)의 합병전 발생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존속)법인인 OOO(주)와 피합병(소멸)법인인 OOO(주)가 1997.3.27. 2차합병하면서 상호를 (주)OOO으로 변경한 것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개업준비 중이던 피합병법인의 개업일을 합병일(1993년)이 아닌 합병 이후 동 목적사업의 실제 영업개시일(1994년)로 보아1996사업연도에 개업비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합병일(1993년)을 개업일로 볼 경우에도 개업비 상각하지 않은 동 사업연도(1993년)에 개업비를 손금추인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미국 모회사가 제조·공급할 의무가 있는 OOO(최종제품에 부착할 인쇄물)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인쇄원가+5%가산금)으로 국내 인쇄업체에게 주문·제작하여 국내가공생산업체에게 공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5) 미국 모회사의 이미지 광고 등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광고원가+5%가산금)으로 국내 광고대행사와 계약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1), 쟁점(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8조【과세표준】(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4)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과세표준의 계산】(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결손금이 많은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쟁점(3)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2. 개업비 :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① 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채할인발행차금은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쟁점(4), 쟁점(5)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1차합병전 OOO”, OOO(주) 및 OOO(주)가 1993.4.20. 1차합병하면서 OOO(주)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OOO그룹의 국내사업 효율성 제고 목적(업무절차의 이중부담, 유지관리비의 중복지출, 대외경쟁력 강화 등)으로 “1차합병전 OOO” 자본금 299억원, OOO 자본금 331억원, OOO(주) 자본금 418억원과는 달리 1 : 1 : 1 비율로 지분통합한 사실이 있다.
1차합병 당시 소멸법인인 “1차합병전 OOO”은 1985.6.26. 설립하여 1992사업연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존속법인인 OOO(주)는 1988.11.1. 설립되어 1992사업연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OOO(주)는 1989년에 설립하여 영업개시 준비 중이었다.
(나) 1차합병 당시 시행된 합병시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1) 구 법인세법에는 합병(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이 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면서 단서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신설하여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3) 위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취지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5년간 공제가 인정되지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동 법령 개정전에는 합병당사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부실법인을 합병(존속)법인으로 하고, 건실한 법인을 피합병(소멸)법인으로 하여 단기간내에 상호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건실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합병, 이른바 역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개정전에는 합병법인인 부실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로는 이러한 합병은 조세회피목적의 부당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95 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원 발간 참조).
4) 합병시의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요건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1998.12.31.(대통령령 제15970호), 2000.12.29.(대통령령 제17033호), 2003.12.30.(대통령령 제18174호) 등 계속 개정되면서 요건이 강화되었는 바, 이들 합병시의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요건에 관하여는 개정 후의 강화된 요건에 의하여 개정 이전에 합병한 법인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 이 건 1차합병시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는 1995.12.29. 개정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1995.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1차합병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차합병 이후 개정된 위 법인세법령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일정요건을 신설하고 동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합병법인인지 여부를 임의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 1차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그 법인의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판단기준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또한,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0조의 위임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1호 내지 제9호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행위유형이 이 건과는 다르므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합병 후 공제가능한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그 공제를 배제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별도의 다른 규정이 필요하고, 1차합병 당시에는 합병시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1차합병 이후에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방법 및 과세근거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O
(라) 처분청은 1차합병 2년 9월 후인 1996.1.30.자로 “2차합병전 OOO”이 OOOOO 사업부문 전체를 OOO, Inc.(이하 “OOO”라 한다)가 신설한 OOO에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존속법인을 OOO(주)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 미국 모회사가 1995.6.8.자 대외 공식발표문서에서 OOO그룹은 1995년 초 OOO그룹내 기업구조조정 목적상 OOO 사업부문을 전담할 기업을 만들어 이를 나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OOOOO 사업을 전담하기로 확정되어 상장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임을 당시 OOO 미국 모회사의 기업공개이사였던 OOO와 수석부사장 OOO가 2001년 6월 각 진술한 사실이 있고,
OOO그룹이 OOO 제조사업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OOO(주)는 “2차합병전 OOO”으로부터 OOO 사업부문을 양수받는 대신 OOO가 보유한 “2차합병전 OOO” 지분 31% 전체를 1996.5.27. OOO& Co., Inc.(이하 “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미국 OOO이 “2차합병전 OOO”의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1차합병시 합병(존속)법인인 OOO(주)가 합병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합병하면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1차합병 당시인 1993년에는 합병(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고, 1차합병 이후에 개정된 법인세법령의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주)의 합병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2차합병전 OOO”과 OOO(주)가 1997.3.27. 2차합병할 당시 시행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요건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규정하고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인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바(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2차합병이 위 조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의 요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2차합병 후 상호 『주식회사 OOO』은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OOO주식회사』와 결국은 동일한 상호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2차합병시 합병(존속)법인인 OOO와 피합병(소멸)법인인 OOO주식회사(OOO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된 것을 문자상으로 살펴보면, 합병 후 국문 상호 『주식회사 OOO』은 합병당사자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OOO을 삭제하고 합병(존속)법인의 상호 중 OOO를 삭제한 것이고,
합병 후 영문상호 OOO』은 합병당사자들의 Ltd.(Limited)를 Inc.(Incorporated)로 변경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OOO에 괄호를 표기하고 합병법인의 상호 중 OOO를 삭제한 것이다.
(다) 2차합병 당시의 “2차합병전 OOO과 OOO(주)의 영업현황을 비교해 보면, 자본금 및 자산은 2차합병전 OOO이 각 1,076억원, 1,230억원인 반면 OOO(주)는 각 314억원, 216억원으로 2차합병전 OOO이 규모면에서 3.4배 내지 5.7배 크고, 당기순이익은 2차합병전 OOO이 1차합병 직후인 1994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에 흑자가 발생한 반면, OOO(주)는 1994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제3호를 1995.12.30. 신설(대통령령 제14861호)한 취지는 합병시에 건실한 법인의 브랜드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부실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병주체 및 상호를 변칙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 바,
2차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OOO(주)는 국내 OOO계열기업을 대표하는 건실법인으로서 그 상호 중 “OOO”만이 핵심적인 상호의 의미가 있고, 합병후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핵심적 상호인 “OOO”을 사용하여 상호를 (주)OOO으로 변경함으로써 OOO의 브랜드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누적결손금이 있는 부실법인 OOO(주)를 합병법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상호 OOO(주) 중에서 OOO은 다국적기업인 OOO계열그룹에서는 중요한 인식의 표지라고 할 수 없고, 영문상호는 합병전 상호 중 OOO에 괄호만 추가하였을 뿐 합병 전ㆍ후의 상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가능성이 있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부정한 목적” 및 “오인가능성”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것을 말하며(OOOOOOOOOOOOO, OOOOOOOOOO OO), 상호 관련규정이 없는 세법에서도 위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상호 관련규정을 원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합병후 상호 (주)OOO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OOO(주)와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호라고 할 수 있다.
(바) 살피건대, 건실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합병후 법인의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후 법인의 주체로 생각하거나 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OOOOOOO, OOOOOOOOOO OO),
피합병법인인 2차합병전 OOO은 국내 OOO계열기업을 대표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자산 등 규모면에서 합병법인인 OOO(주)보다 몇배에 이르고, 영업실적도 건실한 반면, 합병법인인 OOO(주)는 2차합병 이전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결손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등 부실법인에 해당하여 2차합병시 합병법인을 OOO(주)로 하고 합병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인 OOO(주) 상호와 유사한 (주)OOO으로 한 것은 합병주체와 상호를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2차합병 이후에도 합병전의 브랜드가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자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주)의 합병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먼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OOO(주)의 개업비 발생 및 “2차합병전 OOO”의 개업비 상각 내역과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3.4.23. 1차합병시 흡수합병된 OOO(주)는 당시 건설 중이었던 OOO공장에서 부타사이트(Butacite, 자동차 강화유리에 들어가는 필름소재) 제품을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동 공장 완공전까지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11,814백만원을 계상한 상태에서 합병되었고, 1차합병 이후에 “2차합병전 OOO”은 개업일이 1994사업연도인 것으로 하여 동 개업비 계상액을 1994, 1995, 1996사업연도에 각각 3,938백만원씩 균등상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OOO(주)가 OOO에게 공장등록허가신청을 할 때에 사업개시일을 1992.6.5.로 표기한 사실 및 1993년 제1기부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에 의거 1차합병일이 속한 1993사업연도를 개업일로 보아 1993, 1994, 1995사업연도에 개업비 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2차합병전 OOO”이 개업비 상각한 금액 중 1996사업연도 상각금액 3,938,304,475원을 개업비 상각기간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상각을 부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부인한 1996사업연도 개업비 상각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제1항에서 “개업비를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개업비 상각을 처분청 처분과 같이 1993~1995사업연도에 하는 것으로 볼 경우 “2차합병전 OOO”이 계상하였던 1996사업연도 개업비 상각액 상당액은 개업비 상각을 못한 1993사업연도의 개업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의 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이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OOO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1996사업연도에 계상하였던 개업비 상각 상당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하고, “2차합병전 OOO”의 1993사업연도에 당해 개업비를 손금산입할 경우 1993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가하게 되며, 동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동 이월결손금은 “2차합병전 OOO” 및 청구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의 기간 중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OOO(주)의 개업비 중 1996사업연도 개업비 상각분을 부인하여 2000.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추후 동 개업비가 2003사업연도의 손금산입대상이 되어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고,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처분청의 부과처분일인 2000.11.1.까지는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이므로 동 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청구법인의 쟁점(3) 주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등이 OOO을 공급한 경위, 방법 및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1) OOO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OOO(미국 모회사)은 동 제품을 미국 OOO에게 전량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청구법인등과 미국 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브랜드관리는 미국 OOO이 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OOO가 한국내 섬유생산업체에게 OOO을 공급하여 생산한 제품에 청구법인등이 OOO을 제작하여 부착하기로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등은 국내 인쇄업체인 OOO에게 OOO 제작을 의뢰하여 한국내 섬유생산업체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청구법인등의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후에 OOO 제작·공급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분기별로 OOO에 청구하여 입금받았다.
(나) 청구법인등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OOO으로부터 지출원가의 105%를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순액 5%에 대하여만 하고 지출원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는 OOO이라 하여 지출원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등과 OOO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등이 OOO의 인쇄를 OOO에게 발주하고, OOO은 청구법인등이 지정하는 OOO 구매고객에게 일정 기일내에 OOO을 납품하여야 한다(제1조).
2) OOO은 계약한 가격으로 OOO을 납품하며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가격 변동이 있을시, 청구법인등에게 통보하여 쌍방 합의하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OOO 제작이나 계약된 이외의 OOO 재인쇄시 반드시 사전에 단가에 대한 제작 견적서를 청구법인등에 제출하고 청구법인등은 동종 업체의 견적과 비교한 후 단가를 설정하여 OOO에게 통보하며, 대금은 매월 말에 "물품수령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청구법인등에게 청구하고 청구법인등이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조).
3) OOO은 청구법인등의 “OOO 납품 요청서”에 따라 납품하고, 물품 납품 후 물품의 검수는 청구법인등이 지정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6조)
4) 만일 청구법인등이 단가 및 서비스에 대하여 OOO에게 개선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될 시에는 청구법인등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청구법인등의 OOO 요구가 있을 경우, OOO은 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7조, 제9조).
(라) 살피건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제작 의뢰를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품제작업자에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 바OOO
청구법인등은 국내 OOO OO의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인쇄업체와 직접 계약체결, 주문, 대금책정 및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O은 OOO 인쇄업자와 계약관계가 없고, OOO의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OOO의 제작·공급은 청구법인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등의 수익이 창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등이 OOO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OOO으로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한편, 청구법인등의 OOO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등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1)청구법인등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 OOO계열 이미지 광고 및 라이크라·실버스톤·OOO 플래티늄 등 브랜드 광고를 잡지, 지하철 벽면, 카타로그 등에 의하여 수행함에 있어 매년 개괄적인 광고계획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등이 자체적으로 광고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프로모션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등이 광고대행사로부터 대금을 청구받으면 청구법인등의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며, 청구법인등은 그 지출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분기별로 OOO에 청구하여 입금받았다.
(나) 청구법인등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OOO으로부터 지출원가의 105%를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는 순액 5%에 대하여만 신고하고 지출원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광고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는 OOO이라 하여 지출원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등과 공동 OOO사 중의 1개 법인인 OOO간의 원사공급 및 공동 OOO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OOO(주)의 모든 제품의 포장, 광고, 판촉용 인쇄물(전단, 브로셔, 카달로그, 포스터, POP 물등)에는 OOO 및 라이크라 설명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청구법인등은 OOO(주)가 집행한 매체 광고비 중 일부를 직접 매체사에게 지급하거나 OOO가 지정하는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며, OOO(주)는 해당 광고비 사용증빙을 청구법인등의 요청 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광고주에게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종합광고기획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의 일환으로서 외국광고주를 위한 광고를 제작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의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광고매체사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자신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O
청구법인등은 OOO그룹 이미지광고 및 제품광고에 대하여 광고대행사 및 공동 OOO와 직접 계약체결, 대금책정 및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O은 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제작·의뢰·업체선정 및 대금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창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그룹 광고와 관련하여 OOO으로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한편, 청구법인등의 광고비 지출원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 내역
(1) 2000.11.1. 및 2000.11.5. 고지 내역
(단위: 원)
처분청 | 세목 | 고지일 | 과세기간 | 세액 |
OO | 부가가치세 | 2000.11.5 | 1995.7.1-1995.12.31 | 59,141,10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5 | 1996.1.1-1996.6.30 | 61,708,48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5 | 1996.7.1-1996.12.31 | 77,782,65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5 | 1997.1.1-1997.3.27 | 27,722,32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1 | 1997.1.1-1997.6.30 | 64,727,33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1 | 1997.7.1-1997.12.31 | 101,567,61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1 | 1998.1.1-1998.6.30 | 125,656,90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1 | 1998.7.1-1998.12.31 | 80,933,17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1 | 1999.1.1-1999.6.30 | 89,358,800 |
OO | 부가가치세 | 2000.11.1 | 1999.7.1-1999.12.31 | 106,163,900 |
부가가치세 계 | 794,762,260 | |||
OO | 법인세 | 2000.11.1 | 1995.1.1-1995.12.31 | 2,757,084,190 |
OO | 법인세 | 2000.11.1 | 1996.1.1-1996.12.31 | 2,093,385,400 |
OO | 법인세 | 2000.11.1 | 1997.1.1-1997.3.27 | 779,923,320 |
OO | 법인세 | 2000.11.1 | 1997.1.1-1997.12.31 | 5,038,378,220 |
OO | 법인세 | 2000.11.1 | 1998.1.1-1998.12.31 | 3,954,086,430 |
OO | 법인세 | 2000.11.1 | 1999.1.1-1999.12.31 | 622,803,980 |
법인세 계 | 17,245,661,540 | |||
OO | 농어촌특별세 | 2000.11.1 | 1995.1.1-1995.12.31 | 110,508,940 |
(2) 2001.3.8. 고지 내역
(단위: 원)
처분청 | 세목 | 고지일자 | 귀속연도 | 세액 |
OO | 법인세 | 2001.3.8 | 1995.1.1-1995.12.31 | 6,575,284,000 |
OO | 법인세 | 2001.3.8 | 1996.1.1-1996.12.31 | 5,717,920,340 |
OO | 법인세 | 2001.3.8 | 1997.1.1-1997.3.27 | 441,216,370 |
OO | 법인세 | 2001.3.8 | 1997.1.1-1997.12.31 | 2,115,263,530 |
OO | 법인세 | 2001.3.8 | 1998.1.1-1998.12.31 | 11,434,159,620 |
OO | 법인세 | 2001.3.8 | 1999.1.1-1999.12.31 | 5,035,464,130 |
법인세 계 | 31,319,307,990 | |||
OO | 농어촌특별세 | 2001.3.8 | 1995.1.1-1995.12.31 | 281,63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