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97 | 지방 | 1998-08-31
1998-0397 (1998.08.31)
취득
기각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양도양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도처리 되어 그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당시 그 취득물건(권리)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주)ㅇㅇ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하 “이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9,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5,600원, 농어촌특별세 20,680원, 합계 246,280원(가산세 포함)을 1998.3.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취득(1995.11.24)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양도양수가 가능한 일반회원권과는 달리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그 이용권 구입비(입회보증금)는 회원 탈퇴시 전액 반환되는 시설운영보증금으로서 일종의 전세보증금과 같은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주)ㅇㅇ가 자금난으로 부도처리(1997.12.27)되어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물건자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이건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의4호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세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2항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1995.11.24.) 한 후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취득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는 달리 양도 양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주)ㅇㅇ가 1997.12.27. 부도 처리되어 현재 물건자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7의4호 및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회원)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 첫회 연회비가 포함된다(지방세기본통칙 제104-8)하겠으므로 청구인이 1995.11.24.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이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부부회원)을 취득한 후 보증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청구외 (주)ㅇㅇ의 법인장부(199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입금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양도양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 후 청구외 (주)ㅇㅇ가 부도처리(1997.12.27.)되어 그 회원권을 사용할수 없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당시(1995.11.24.)그 취득물건(권리)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