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613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B(현 경기 화성시 B) C 전 492평’은 ‘경기 수원군 B’에 거주하던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를 ‘종전 토지’라 한다). 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59. 10.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66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이전에 작성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은

6. 25 사변 때 멸실되었다가 1961. 12. 20.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1961. 12. 20. 종전 토지가 아래와 같이 5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아래 1), 2), 5)항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1) 화성시 E 전 88평(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 2) 화성시 F 전 107평(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토지) 3) 화성시 G 전 151평 4) 화성시 H 전 102평 5) 화성시 I 전 44평(별지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토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원시취득자인 D이 원고의 조부(祖父)이고, 원고가 D, J을 순차로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종전 토지에서 나란히 가늘고 긴 형상으로 분할되었고, 지목도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