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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D 소유의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후 폐기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 층 사무실의 임차인이었던

D가 그 임대 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 2 층 외벽에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여 가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곳에 새로운 임차인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후 폐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D 소유의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손괴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제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성명 불상의 간판업자로 하여금 위 건물 2 층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간판을 철거한 후 폐기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D 핸드폰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신규 임차인 진술 청취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