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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2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5. 03: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5. 05:00경 동두천시 상패로 89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형사1팀 소속 경사 F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자필진술서(편의점 업주)

1. 피해부위 사진

1. 공용물건손상 사진 기록

1. 현장 CCTV사진 기록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