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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4101 | 소득 | 2015-02-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4101 (2015.02.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육계 매출금액은 포장박스를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신고누락액은 산출되지 아니하고, 부재료 매출누락금액의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사의 육계 매입액 대비 부재료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가맹비 및 시설비 신고누락금액 중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부재료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가를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 조사시 제시된 원가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추인함이 타당하나, 그 외 부외경비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육계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 청구인의 육계 매입액 대비 2008년 귀속분의 경우 19.67%, 2009년 귀속분의 경우 17.37%, 2010년 귀속분의 경우 19.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부재료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며(<표4> 참조),

3. 가맹비 및 시설비 합계 OOO원OOO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4. 부재료 매출누락액의 77.67%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2.에서 산정한 부재료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5.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7월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1999년에 프랜차이즈사업 시작)하여 ‘1마리 가격으로 2마리’의 저가판매 전략으로 치킨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전국에 600여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8개의 지역별 지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이며,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OOO 사업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체인본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사로 대별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통해 본사 소속 가맹점에게 육계[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서 매입한 생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와 치킨 부재료(포장지, 양념소스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공급하였으며, 가맹점에서는 일반 가정 등의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위주로 치킨을 판매하였다.

OOO

(2) 본사가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 외의 OOO 등의 지역은 다른 사업자에게 지사의 지위를 부여하여, OOO지사(이하 “OOO지사”라 한다) 외 5개 지사로 하여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지사 소속 가맹점을 통해 치킨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본사에서 지사에게 치킨 부재료를 공급하고, 육계의 경우에는 지사로 하여금 직접 매입하도록 하였다(청구인은 육계를 본사를 통해 지사에 공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사의 육계 매입과 관련하여 육계 1마리당 OOO원을 로열티로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OOO의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본사 소속의 가맹점과 지사를 통해 가입한 가맹점(본사가 아닌 지사의 경우 액수가 적음)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가맹비와 시설비를 지급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4월경 쟁점사업장 및 관련 OOO지사 외 5개 지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 등에서 육계, 부재료, 가맹비 등 약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7.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한 매출누락 등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육계 매출누락)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본사가 소속 가맹점에게 출고한 내역이 기재된 2010년 전산출고내역(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해 가맹점의 주문내역을 집계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였다.

(2) (2008년과 2009년 육계 매출누락) 2008년과 2009년은 2010년의 경우와 달리 전산출고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본사의 육계 매입금액 대비 가맹점 매출금액의 비율을 17.7%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3) (2010년 부재료 매출누락) 위 (1)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산출고기록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4) (2008년과 2009년 부재료 매출누락) 2008년과 2009년은 2010년의 경우와 달리 전산출고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지사 사업자의 기장내용을 기준으로 OOO지사의 육계매입액 대비 가맹점 부재료 매출액의 비율(26.67% 및 27.00%)을 쟁점사업장의 육계매입액에 적용하여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5) (2008년~2010년 가맹비 및 시설비 수입누락) 청구인은 OOO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OOO원 및 시설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을 유치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가맹점 수에 미달하게 가맹비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가맹점 증가분에 상당하는 가맹비 등을 기준으로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육계 매출누락액(부가가치세 면제) 산정과 관련하여

(가) (2010년 육계 매출누락액)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출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출고량에 의하여 2010년도 육계 매출액을 재산정하였으나, 홈페이지의 수량은 단순한 배송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의 주문시 입력한 것일 뿐, 중복주문·주문취소·반품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실제 매출수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연중 육계 출고단가도 OOO원대 초반에서 OOO원대까지 등락폭이 크며, 반품 및 시식행사 등 청구인이 자가소비한 분량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육계 매출누락액은 비합리적이고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상대 가맹점 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과다계상된 불합리한 주문내역에만 의해 추계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나)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을 매출누락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육계의 경우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하였는바, 검찰 조사시 육계 출고량이 배달위주의 매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포장박스 출고량보다 약 13%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육계 출고내역은 주문취소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적당하여 포장박스 공급수량에 의하여 육계 매출누락액을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적용시 매출누락이 없어(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은 6.09%로 계산됨) 불기소하였다.

(다) (2008년과 2009년 육계 매출누락액) 처분청은 2008~2009년에는 육계 전산출고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에서 매입한 2008~2009년도 육계 매입액에 처분청이 산정한 2010년도 육계 매출총이익율(17.7%)을 적용하여 2008~2009년도 육계 매출누락액을 추계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2010년도 육계 매출총이익률 자체가 오류이고, 물가상승 등에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위 2010년과 같이 포장박스 공급수량에 의해 집계한 육계 매출수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매출총이익률에 의하면 매출누락이 없고 이 부분도 검찰이 불기소하였다.

(2) 부재료 매출누락액(부가가치세 과세) 산정과 관련하여,

(가) (2010년 부재료 매출누락액) 처분청은 홈페이지 전산출고기록에서 확인되는 부재료 출고수량에 의해 2010년도 부재료 매출액을 재산정하였으나, 홈페이지의 수량은 단순한 배송관리를 위하여 주문시 입력한 것일 뿐, 주문취소 내역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가맹점 배송주기인 2~3일이 아닌 매일 배송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등 홈페이지 전산출고내역은 실제 부재료 매출수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설령, 2010년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2008년 및 2009년에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대로 OOO지사의 육계 매입액 대비 부재료 매출액 비율(이하 “OOO지사의 비율”이라 한다) 19.2%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2008년과 2009년 부재료 매출누락액) 처분청은 2008년과 2009년에는 부재료 전산출고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OOO지사의 2008년과 2009년의 육계 매입액 대비 부재료 매출액의 비율을 쟁점사업장에 적용하여 2008~2009년도 부재료 매출액을 추계 산정하였으나, OOO지사는 쟁점사업장과 매출액, 매출구조 및 육계 매입량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OOO지사의 비율을 쟁점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만약, OOO지사의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OOO지사의 비율은 육계 매입량이 과소반영되고 본사로부터의 부재료 매입금액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결과 인정된 2008년 19.67%, 2009년 17.37%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2008년~2010년 가맹비 및 시설비 등 매출누락액(부가가치세 과세) 산정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2010년도에 증가된 가맹점 수(본사 + 지사)만큼 가맹비 및 시설비(OOO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가맹비 및 시설비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가된 가맹점에 대하여 모두 가맹비 및 시설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 중 신고된 금액과의 차액 OOO원만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지사에서 입금한 로열티, 광고선전비, 지사계약금의 실제 입금액과 신고액의 차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각 지사장들의 청구인 통장 입금사유가 부재료 매입, 로열티, 광고비, 지사계약금, 가맹시설비 등으로 다양하므로 가맹시설비 등과 중복 계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OOO원)의 추가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매출누락액만을 추계하여 증액하였으나 매입 없이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부재료 매출액의 추계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장소스, 양념소스, 파우더, 무 및 박스 등의 부재료 매출원가는 대응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고누락한 인건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 지출사실이 있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육계 매출누락액(OOO원) 산정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2010년도 육계 매출총이익률 자체가 오류이고, 매년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2008~2009년도 육계 매출누락액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0년도 육계 매출총이익률은 청구인의 전산출고내역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출총이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2009년도 육계 매입액에 2010년도 육계 매출총이익률(17.7%)을 적용하여 육계 매출누락액을 추계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0년도 전산출고기록이 실제매출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문취소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 지사장 확인서, 지사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매출액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출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출고량에 조사자가 확인한 단가를 곱하여 쟁점사업장의 2010년도 육계 매출액을 산정하고,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보관한 전산출고기록에 의한 매출수량에 처분청이 확인한 단가를 적용하여 2010년도 육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매출원가율은 매년 거의 일정할 것이므로 2010년도 매출원가율을 2008~2009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부재료 매출누락액(OOO원) 산정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2010년도 전산출고기록 이외에 별도의 장부가 없는 반면, OOO지사는 2008~2010년에 금전출납부 등을 성실히 기장하여 동업자 권형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2009년도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2008~2009년도 육계 매입액에 2010년도 OOO지사의 비율(육계 매입액 대비 부재료 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제매출액을 환산하고,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0년도 전산출고기록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 지사장 확인서, 지사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매출액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전산출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출고량에 조사자가 확인한 단가를 곱하여 2010년도 부재료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다) 조사청은 OOO지사의 육계 매입액 대비 부재료 매출액의 비율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2008~2009년도 매출누락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2010년의 경우에는 전산 출고기록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가맹비 및 시설비 등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2008~2010년에 증가된 가맹점에 대하여 모두 가맹비 및 시설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없고, 처분청은 증가된 가맹점수에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영업양수도는 제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8~2010년도에 증가된 가맹점 수(본사 + 지사)만큼 가맹비 및 시설비(OOO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맹비 및 시설비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로열티, 광고선전비, 지사계약금으로 조사한 금액 중 일부가 가맹시설비 등과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나, 로열티는 OOO의 육계판매량을 토대로 산출하였고, 광고선전비 및 지사계약금은 지사장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통장 입금내역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중복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OOO원)의 추가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추계결정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계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하는 반면, 부재료 매출누락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에는 16.3%, 2009년에는 15.9%에 불과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필요경비는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육계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전산출고내역 및 지사의 육계 매입액 대비 부재료 매출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부재료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가맹점의 가맹비 및 시설비 등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각 호 생략)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2012.1.31.~2012.4.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및OOO지사외 5개 지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1) 육계매입 및 매출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각 지사들은 OOO 등으로부터 육계를 매입하여 소속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9.3.31.까지 지사가 소속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하여 마리당 OOO원의 수수료(세금계산서 미교부)를 받았으며, 2008.4.1.부터 2010.12.31.까지 육계에 대하여는 마리당 OOO원(부가세 포함), 북채, 윙에 대하여는 봉지당 OOO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세금계산서 정상교부)를 지급받았다.

2) 부재료(간장소스, 양념소스, 무, 박스 등) 매입 및 매출의 경우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매입(일부는 현금결제 후 무자료 매입)하여 각 지사와 소속가맹점에 공급하였고, 각 지사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한 부재료에 10%의 마진을 붙여 각 소속가맹점에 납품하였다.

3) 가맹비 및 시설비 매출의 경우 체인가맹계약서상 2008.1.1.부터 신규 가맹점당 가맹비 OOO원, 시설비 OOO원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지사계약금과 광고비의 경우 청구인은 지사 개설시, 지사로부터 지사계약금 및 광고비 등을 수취(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다.

4)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이고 무자료 거래(현금결제)로 관련 서류는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이 장부 및 근거서류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사사무실을 2011년 10월경 현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복잡한 것을 정리하면서 관련 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지사에 대한 조사내용

1) 육계 매입 및 매출의 경우 OOO으로부터 육계를 매입(계산서 100%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OOO지역 가맹점에 육계는 마리당OOO원, 북채, 윙, 날개 등은 봉지당 OOO원의 마진을 붙여 지사가 관리하는 가맹점에게 공급하였다.

2) 부재료 매입의 경우 본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며,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OOO-××-×××××××, 이하 ‘OOO’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는데, 거래내역 전반(2008.1.1.부터 2010.12.31.까지)을 금전출납장에 기록하고 있고 2009.1.9. 이후부터는 전산등록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재료 매입에 대한 금전출납장과 전산기록부 및 청구인의 OOO에 이체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충청지사의 연도별 육계매입과 부재료매출 관계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OOO지사가 금전출납부에 기록한 지사계약금 및 광고비 등의 금액은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1) 육계의 경우, 매입은 OOO으로부터 하고 있어 2008~2010년 총매입액은 확인되나, 매입시점마다 매입단가가 달라서 총매입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매출은 2010년의 경우 홈페이지의 전산출고내역에 기재된 주문량을 실제 매출수량으로 보았으나, 2008~2009년은 전산출고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육계 매입액에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원가율(82.3%)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추계산정하였다.

2) 부재료의 경우, 2010년도분은 홈페이지의 전산출고내역에 기재된 거래처별(가수원점 외 313개 업체)에 대한 출고내역에 기재된 주문량을 실제 매출수량으로 보고, 2008~2009년도분은 전산출고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육계 매입액에 OOO지사의 비율(육계 매입액 대비 부재료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추계산정하였다.

OOO

3)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및 시설비의 경우 2008~2010년 동안 증가된 가맹점 수만큼 전부 가맹비(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시설비(OOO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받은 것으로 보아 총매출액을 산정하였다.

4) 기타 로열티, 광고선전비, 지사계약금은 OOO지사의 경우 실제 장부를 근거로 확인서를 받았고, OOO지사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아래 <표6> 내역과 같이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수입·소득금액에 대한 당초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OOO

(2)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이유서(2013년 형제9024호, 2013.5.21.)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지청의 주요 수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육계매출누락에 대한 수사내용

1) 2010년의 전산상 확인되는 육계매출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육계매출액은 OOO원이므로 조사청은 그 차액인 OOO원을 2010년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고, 2010년의 육계 매입액은 OOO원이므로 육계 매입원가율을 82.3%로 계산한 뒤 2008~2009년의 매입액을 위 원가율로 나누어서 2008~2009년의 육계 총매출액을 추정한 후, 신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2) 그런데, 쟁점사업장은 배달전문점으로 본사 매장에서 직접 닭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산상 육계 매출수량과 박스 공급수량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2010년도 전산상 확인되는 총 육계 매출수량은 9,036,820마리임에 반해 박스는 7,995,152마리분이 공급되었는바, 전산상 육계 매출수량을 실제 매출수량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위 차액인 약 100만마리 정도의 닭은 포장박스 없이 공급된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은 “전체 체인점을 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고, 주문이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또는 메모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수기로 전산에 입력하였기 때문에 독촉전화가 있을 때 이중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고, 직원 2명이 각각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문을 받고 배송을 나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 그냥 돌아오는 경우,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 등도 있는데 모두 전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상 매출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배달전문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산 장부상 육계 매출수량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전산상 박스 공급 개수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3) 박스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전산상 1마리당 평균 매출단가는 OOO원으로 계산되고, 위 OOO원을 박스기준 공급수량인 OOO마리에 곱하면 2010년의 총매출액은 OOO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은 2010년에 육계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2010년의 육계 매출누락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4)또한, 조사청은 2010년의 전산상 육계 매출액과 OOO으로부터의 육계 매입액을 계산하여 2010년의 육계 매입원가율을 82.3%로 계산하였고, 이를 2008~2009년 육계 매입액에 적용하여 2008~2009년도 육계매출액을 추산한 뒤, 신고분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고발하였으나, 위와 같이 전산상 오류가 있어 박스 공급수량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게 되면, 2010년의 원가율은 93.01%로 계산되는바(OOO지사장 임OOO의 진술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체인점에 공급하는 육계금액은 1마리당 OOO원이었고, 자신들은 300원의 마진을 남겼다고 진술하는 바, 임OOO의 진술에 따르면 육계 매입원가율은 93% 상당으로 이와 유사하다), 위 원가율을 2008~2009년 육계 매입액에 대입하면, 2008~2009년의 육계매출액은 및 OOO원으로 추산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OOO원 및 OOO원이므로 결국 2008~2009년에도 육계 매출누락액은 없게 된다.

(나) 부재료 매출에 대한 수사내용

1) 2010년 귀속 부재료 매출누락액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액 기소금액에 포함한다.

2) 2008~2009년의 부재료 매출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OOO지사의 수기장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OOO지사의 수기장부 즉, OOO지사가 본사에서 부재료를 매입한 자료를 가지고 본사의 2008~2009년도 매출액을 추산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은 육계에 대해 부자재를 사용하는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OOO지사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육계의 총매입액과 OOO지사의 부자재 매출액의 비율(OOO지사의 비율)을 산정한 후 본사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육계 총매입액에 그 비율을 대입하여 2008~2009년 본사의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총액을 계산하였는데, OOO지사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OOO의 OOO지사인 (주)OOO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육계를 분모에, OOO지사에서 인정한 부자재 매출액을 분자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4) 한편, OOO지사 등 각 지사들은 부자재만 본사에서 매입하고 육계는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면서 각 매입수량에 1마리당 OOO원의 로열티를 본사에 지급하여 왔는데, OOO지사장 임OOO은 본인 명의의 (주)OOO(OOO 공식 OOO지사) 이외에 그의 처 명의의 (주)OOO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위 (주)OOO은 OOO과 (주)OOO로부터 육계를 매입하여 일반시장 및 삼계탕집 등에 육계를 공급하여 왔는데,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주)OOO 명의로 OOO과 (주)OOO로부터 매입한 육계 중 일부를 OOO 체인점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모를 과소계상하였다 하고, 구체적으로는 OOO(주)로부터 매입한 9호 염지, 10호 염지〔널리 알려져 있는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치킨은 9호 염지(900g)를 사용하는데, 다른 체인점들은 두 마리 치킨의 경우 6호(600g) 또는 7호(700g)를 사용하나, OOO에서는 두 마리치킨도 한 마리치킨과 똑같이 9호를 사용하였고, 9호의 물량이 부족하면 OOO측에서 10호를 공급해 주기도 하였다고 함〕중 3분의 2 정도는 OOO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치킨집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결국, OOO지사가 각 체인점에 공급한 육계의 총매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임OOO의 진술을 반영하여, (주)OOO이 (주)OOO, (주)OOO로부터 매입한 육계 중 9호, 10호 염지의 매입액도 합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분모에 반영하면 결국 OOO지사의 2008~2009년도 부자재 매출비율 계산시 육계 매입액으로 대입되어야 할 금액은 2008년 귀속분의 경우 OOO원, 2009년 귀속분의 경우 OOO원이 된다.

6)다음으로 분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자부분은 ‘OOO지사의 2008~2009년의 부자재 매출총액’이고, 이는 〔OOO지사의 부자재 매입액 × (1 + OOO지사의 부자재 매출총이익률)〕로 계산되는데, 조사청은 OOO지사의 부자재 매입액으로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을 각 대입하였는바, OOO지사의 수기장부에서 확인되는 매입액은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이므로 결국 위 숫자들을 대입하여 OOO지사의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2008년에는 19.67%, 2009년에는 17.37%로 계산되고, 위 숫자를 본사의 육계 총매입액에 대입하면, 본사의 부자재 매출누락액은 2008년 귀속분의 경우 OOO원, 2009년 귀속분의 경우 OOO원이 된다.

(다) 가맹비 및 시설비 등에 대한 수사내용

1) 조사청은 전체 체인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OOO원을 책정하여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각 체인점별로 설치되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비가 다르고,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시설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조사청도 이 부분을 인정하여 고발을 하면서 영업장소가 이동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유지되는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시설가맹비를 제외하였으나, 장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전체 가맹점 리스트, 청구인의 전체 계좌거래내역, 확인서에 기재된 영업양수도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각 체인점마다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맹시설비가 다르고, 장소이전의 영업양수도가 있을 때에도 시설가맹비를 추가로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지인의 소개로 체인점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인해 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시설가맹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각 체인점마다 일률적으로 OOO원을 곱한 금액을 시설가맹비로 받았다고 가정하고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필요경비에 대한 수사내용

1) 조사청은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뒤, 위 매출누락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전체 포탈세액으로 계산하여,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조세를 포탈하면서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매출을 축소하면서 매입을 축소하지 않으면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도 축소해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누락 매출액을 기초로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매입액 등 비용을 확인하여 누락 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한 뒤 실질 소득금액을 기초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2010년 부자재 매입원가율을 바탕으로 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자재 매입원가, 인건비, 식대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거래내역, 거래장부 등에 의해 그 지출이 명백히 인정되는 비용은 소득금액 산정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OOO검찰청 OOO지청은 위 수사내용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OOO원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OOO지원(2013고합85)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2013.8.22.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OOO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2014.2.20. 청구인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OOO

(4) 한편, 청구인은 2010년 귀속분 부재료 매출에 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전산 출고수량이 과다 집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출고수량이 얼마나 과다집계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대안을 찾지 못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분청이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한 방법대로 OOO지사의 비율 19.2%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재료 매출원가에 대하여 본사소속 체인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제공하나, 지사 소속 가맹점에 대해서는 ‘청구인 → 지사 → 가맹점(지사소속)’ 순서로 공급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사도 부재료 매출에 따른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사에게는 가맹점보다 약 10%~15% 정도 낮게 공급하는바, 부재료 원가율을 계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청구인이 가맹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재료 매출원가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보관하는 자료로 재계산한 부재료 매출원가의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본사가맹점의 경우는 74.42%, 지사를 통한 경우는 82.89%이므로, 부재료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각각의 원가율을 곱하여 2008~2010년 부재료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육계 매출누락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산출고내역의 경우 검찰 수사결과 2010년 육계 매출수량이 9백만마리이나 포장박스는 8백만개가 공급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전산출고자료의 육계 매출수량이 중복주문·주문취소·반품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포장박스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가율이 93.01%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지사장 임OOO이 진술한 93%와도 유사하므로 포장박스를 기준으로 추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포장박스 등을 기준으로 육계 매출을 산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보다 과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육계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부재료 매출누락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8년∼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OOO지사의 비율(2008년 26.67%, 2009년 27.00%)은 분모의 경우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한 육계 중 일부를 OOO의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법(육계 매입액 누락)으로 과다계상되었고, 분자의 경우 OOO지사 수기장부상의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시정하여 재계산한 비율(2008년 19.67%, 2009년 17.37%)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전산출고내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지사 비율(19.20%)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다른 귀속연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함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육계 매입액 대비 2008년 귀속분의 경우 19.67%, 2009년 귀속분의 경우 17.37%, 2010년 귀속분의 경우 19.20%에 해당하는 금액(위 <표4> 참조)을 쟁점사업장의 가맹점에 대한 부재료 매출액으로 보아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가맹비 등의 매출누락 여부(쟁점③)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외경비(쟁점④)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산정한 시설비 및 가맹비 관련 매출누락금액 중 검찰의 수사내용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가맹비와 시설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준 사실이 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반면,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부재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경우 처분청은 해당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가를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처분청이 추인한 부외경비를 포함하여 추정할 경우 부재료 매출원가의 비율이 과소하게 나타나는 점(2008년 21%, 2009년 28%, 2010년 71%) 등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내용에서 제시되는 원가율(77.67%)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나)목에서 산정한 부재료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추인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로열티, 광고선전비, 지사계약금 관련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제 장부와 지사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사에서 입금한 금액과 당초 신고액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또한, 부외인건비, 유류비, 육가공 공장 도급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출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처분청 등이 추가로 인정한 비용과 중복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