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35』( 피고인 A)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1. 21:30 경 평택시 F, 지하 1 층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 실 3개, 콘돔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원 공소사실은 “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5만원을 받기로 한 후 ”이나, 증거에 의할 때 실업 주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5. 5. 15., 2015. 5. 19., 2015. 9. 23. 총 4회에 걸쳐 위 G 마사지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합계 4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1. 22:00 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 1과 I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평택경찰서 경장 J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사람이 친동생인 K 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확인 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 등에 ‘K’ 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 등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