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216 | 소득 | 2004-06-29
국심2004중0216 (2004.06.29)
종합소득
기각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국심2004서4107 / 국심2005부0807 / 국심2006전068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3.9.9. 청구인이 1997년~2003년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 17회, 양도 9회에 걸쳐 거래한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도 해당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 2,997,120원, 1999년 제1기 9,199,880원, 2002년 제2기 3,924,190원, 2003년 제1기 8,411,280원 합계 24,532,470원,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109,620원, 2002년 귀속 19,239,890원, 2003년 귀속 5,164,570원 합계 24,51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캐나다로 이민 간 자녀의 교육비 등을 마련하고자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가족은 2001년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이민을 준비하던 기간중인 1997년부터 2002년 기간에 2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OOOOO(주)의 이사로서 분양대행업과 분양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7년~2003년 기간동안 2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1997년~2003년 기간동안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 OOOO OOOOO OO
(2) 청구인이 2003.6.20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6.1월~1996.11월 기간 OO구 OO동 소재 OOO학원을 운영하였고, 1996년부터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1997.3월~1998년 상반기에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였으며, 1999년~2001년 중순까지 OOOO학원(OOOOOOOOOOOO)을 운영하였고,2002년 초에 OOO공인중개사를 4개월 운영하다가 2002.6월 분양대행업체인 OOOOO(O)(OOOOOOOOOOOO)를 설립·운영하였으며, 2003.2월부터 분양관리업무를 하는 (주)OOO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족(처, 자녀3)은 2001.8.4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청구인도 장래 캐나다에 이주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인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취득·양도 26회), 규모 및 태양(경락에 의한 취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 과세기간내 부동산거래를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