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4914 | 소득 | 2008-02-14
국심2007부4914 (2008.02.14)
종합소득
경정
2002년도의 가공매입액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55.6%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 2003년도의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32.9% 불과한 것으로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소 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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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이 2007.5.18.과 2007.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95,990,090원(2002년 귀속 37,793,040원, 2003년 귀속 58,197,050원)과 종합소득세 79,365,540원(2002년 귀속 55,495,460원, 2003년 귀속 23,870,080원)의부과처분은,2002년도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부터 2004.9.30.까지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2년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 OOOOO주식회사로부터의 가공매입액 321,675천원(2002년 귀속 158,415천원, 2003년 귀속 163,26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산입한 후, 2007.4.1. 수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된 필요경비가50%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2007.5.18.과 2007.12.3.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990,090원(2002년귀속 37,793,040원, 2003년 귀속 58,197,050원)과 종합소득세 79,365,540원(2002년 귀속 55,495,460원, 2003년 귀속 23,870,0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료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기표할 수 없는 영업비가 발생하여 어쩔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매출원가허위기장률이 55.6%(2002년 귀속)와 32.9%(2003년 귀속)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소득금액으로 계상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49.9%(2002년 귀속)와 33.2%(2003년 귀속)로서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 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가공매입금액이 47.9%(2002년)와 29.3%(2003년)로 정상신고된 필요경비가 50%이상으로 가공매입 금액 보다 많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수 없고, 비치·기장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가공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할 경우 매출원가허위기장율이 과도하게 높아 소 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및 가공원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매출원가허위기장률이 2002년도 55.6%, 2003년도 32.9%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허위기장율
(천원, %)
구 분 | 수입금액 | 매출원가 | 가공원가 | 허위기장률 |
2002년 | 343,467 | 285,159 | 158,415 | 55.6 |
2003년 | 589,830 | 495,726 | 163,260 | 32.9 |
(나)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사회통념상 합당함에도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OOOOOOOOOO, 2005.1.4.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2년도의 가공매입액이 158,415천원으로 매출원가허위기장률이 55.6%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된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 2003년도의 경우에는 가공 매입액이 163,260천원으로 매출원가허위기장률이 32.9% 불과한 것으로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바,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로 보아 2003년도의 소득금액 까지 추계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02년도의 소득금액만은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4.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