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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남면 창리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송청리 쪽에서 용하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과 그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등 수리비 905,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2013. 6. 20.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몇 달 전에 강원 양구군 남면 도촌리 농가주택에서 집수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어떤 물체가 부딪힌 적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사고 일시를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도촌리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소재 원룸 및 펜션 공사를 하던 때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한 진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