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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58886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강개발은 원고에게,

가. 726,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성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16.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6년 10월경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대구 북구 관음동 603 외 4필지 지상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대구 관음동 성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철거 및 대구시 북구청장이 승인한 건축시설(부대, 복리, 간선시설 포함)의 신축공사에 관한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서는 리포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리포유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계약내용과 사업진행의 모든 상황을 관여하며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관리업무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위 계약 체결 무렵부터 아래 라.

항에서 보는 약정(합의)일인 2007. 12. 5.경까지 합계 1,542,495,000원을 피고 조합에 대한 사업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위 돈 중 일부는 원고가 리포유산업개발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약정서(합의서) 대구 관음동 성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사업시행자 피고 조합(을), 사업시행대행자 리포유산업개발(병)과 시행대행 공동사업 계약자 피고 한강개발(정)과 시공사 원고(갑)는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약정의 취지) 본 계약은 갑은 성창아파트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고, 병과 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구 북구 관음동 603 외 4필지 피고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