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209 | 법인 | 2020-07-07
조심 2020부0209 (2020.07.07)
법인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x년 x개월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49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14. OOO 일원에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으로, OOO구청장으로부터 2013.2.20.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14.3.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5.6.11. 착공신고 후 2018.1.30. 준공인가[아파트 8개동 813세대(조합원분 253세대, 일반분양분 560세대)]를 받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종전자산(이하 “쟁점종전자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3.2.20.)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공사진행률과 수익사업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3.3.)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OOO(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OOO을 증액하여 이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OOO을 분양원가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OOO구청장으로부터 기존 국·공유지(도로 및 공원 7,123㎡, 이하 “용도폐지 국공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 착공일(2015.6.11.)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OOO과 새로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경관녹지 8,609㎡, 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하고, 용도폐지 국공유지와 합하여 “쟁점공공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 준공일(2018.1.30.)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OOO의 차액 OOO(이하 “쟁점공공용지 평가차액”이라 한다)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OOO을 공통경비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7.24.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취득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쟁점감정가액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국공유지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용지를 재조성한 것에 불과하고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이미 공사원가에 모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추가 손금산입 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9.10.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고, 그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이다
1)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종전자산의 대금청산일 및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4.3.3.이고,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쟁점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4.3.3.이다.
2)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이다.
3) 따라서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2013.3.20.) 기준의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종전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비록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쟁점종전자산의 취득시기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을 잘 반영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4.4.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는 법리로 감정평가 방법에 큰 오류나 미비점이 없는 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취득시기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게 평가되어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잘못한 회계처리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인세법」상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감정한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 OOO과 무상양여 받은 토지(용도폐지 국공유지)의 가액 OOO의 차액 OOO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 공통경비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 해당 부분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의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한다(OOO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장부에 미계상한 쟁점공공용지 평가차액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종전자산의 취득시기
(가)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종전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의 현물출자 양도시기를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고 있고(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신축분양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경영 약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된 조합관계가 성립되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 있었다면 동 계약에 의하여 현물출자 하였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OOO행정법원 2017.3.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참조).
(나)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의 설립과 소유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동의하면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정관에 작성하고, 조합은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제16조(시행 2013.12.24.)에 따라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정관을 제출하는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어느 정도 구체화된 조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조합설립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서면2018-법인2041, 2018.9.13. 외 다수).
(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의 귀속시기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쟁점종전자산의 사용수익일이라고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쟁점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에서 원칙적인 귀속시기로 명시하는 대금청산일이 현물출자에는 있을 수 없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바,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종전자산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고 조합이 사용수익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 분담금 산정시에도 쟁점종전자산을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바,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거래가액이 동일한 것처럼 종전자산의 현물출자에 있어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현물출자한 종전자산가액과 현물출자 받은 취득가액은 일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받아 장부에 계상한 취득가액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조합원 및 현금청산대상자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서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정하다.
OOO
(나)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종전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재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9.7.3.과 2019.7.11.로서 평가기준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4.3.3.로부터 약 5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인바,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도폐지 국공유지를 재개발사업 착공일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하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재개발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의 차액 중 수익사업 부분을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OOO구청의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시 용도폐지 국공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재조성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반환한 것으로,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해당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패쇄(2018.7.2.)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고, 해당 토지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재조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기부채납이 성립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기존 국·공유지가 사업 착공일에 용도폐지되고 정비기반시설이 사업 준공일에 신설된 것으로 보아 그 착공일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도시정비법에서는 해당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평가의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및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각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9.7.11.로서, 평가기준일인 착공일 2015.6.11.로부터 약 4년 1개월과 준공일 2018.1.30.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해당 자산의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의 재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은 이미 공사원가에 모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추가로 비용에 산입할 금액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 국공유지 및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차액(쟁점공공용지 평가차액)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종전자산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3.2.20.) 기준 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3.3.) 기준 감정가액으로 수정하면서 증가된 가액 OOO 중 수익사업 해당분 OOO(2015사업연도 OOO,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을 추가 손금산입하고, 당초 장부에 미계상한 쟁점공공용지 평가차액 중 수익사업 해당분 OOO원(2015사업연도 OOO,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을 추가 손금산입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액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2)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2019.9월)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2019.10.2.)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①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재감정평가에 따른 증액금액OOO과, ②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고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착공일과 준공일의 감정평가 차이금액OOO에 대하여 일반분양비율OOO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OOO과 OOO 합계 OOO]을 분양원가에 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실시한 쟁점종전자산과 쟁점공공용지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4) 처분청이 제출한 용도폐지 국공유지(일부)의 토지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쟁점종전자산의 경우 그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3.3.)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조심 2015부4909, 2018.3.14.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5년 4개월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례(대법원 2018.12.6. 선고 2018두5404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를 근거로 쟁점공공용지의 평가차액, 즉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및 신설 정비기반시설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용도폐기 국공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용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재조성하고 준공 후 원소유자인 지자체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감정가액과 재조성 후 반환한 공공용지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이 건 사업 관련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현행 도시정비법 제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국공유지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그 때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가액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령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약 4년 1개월(착공일 기준) 또는 1년 5개월(준공일 기준)을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공공용지의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