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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누48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B 유한회사” 부분을 “B 유한공사”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9행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부분을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20행의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⑤ 한편 원고는,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 중 원고의 처만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자녀 3명은 모두 미국에 유학 중이어서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4, 15, 17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녀 3명이 2009년도에 미국에 유학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살피건대, 원고가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