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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조합법인이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501 | 지방 | 2019-03-26

[청구번호]

조심 2018지3501 (2019.03.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농촌체험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농업체험용 농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이 건 건축물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241

[따른결정]

조심2019지25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6.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O 토지상에 20개 동 건축물 400㎡(제1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6.16.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7.6.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6.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체재형작은텃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기회 확대 및 농촌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농촌마을로 운영해 나아가고, 새로운 일자리와 귀농귀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초 목적대로 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농촌 융복합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도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휴양마을사업자 및 농어촌융복합산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체재형작은텃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비록 시·도지사가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농촌체험기반 등을 갖추는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하고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관광객들에게 약초찜질방,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료를 받고 운영중인 약초체험관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02, 2010.3.11.)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조심 2018지241, 2018.3.27.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이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22.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OOO로, 목적사업을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집단재배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7.4.6. 20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사용용도를 ‘주말농장’으로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신고서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7.9. 현장조사를 한 후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5) 처분청이 2015.5.12. 발급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6.12.23. 발급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에는 청구법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유효기간 : 2016.12.23.∼2019.12.22., 인증번호 : OOO)임을 인증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체재형 작은 텃밭」조성사업 사업계획서, 2017년 ‘체재형작은텃밭’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입주자 회원 가입 신청서(20명)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①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과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을 감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나 이와 관련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시민들을 모집하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농업체험용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은 농산물 재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귀농을 지원하고자 간접적으로 농촌과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