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65 | 지방 | 2013-04-09
[사건번호]조심2013지0165 (2013.04.0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및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4. OOO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OOO를 취득(증여)한데 대하여, 같은 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6.1.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2.12.6.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9.5.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시설 사용의 일환으로 2009.4.7. 경계측량 하였으나,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연접한 아파트단지 놀이터 및 주택 등 타인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측과 수십차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를 강제로 빼앗아 종교용지로 사용할 수는 없어, 타인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토지만을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점유자 측과 소송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OOO지사로부터 2009.4.7.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 받았고, 측량 당시 쟁점토지와 연접한 아파트단지 및 주택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 후 2009.5.4.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비록 타인의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사용에 장애사유가 있었던 점은 일부 인정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취득시기 이전에 인지한 장애사유 외의 특별한 다른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쟁점토지를 종교시설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연접한 아파트단지 주민자치위원회(점유자)와 수회에 걸쳐 구두 상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일(2012.6.1.)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ㆍ등록일 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재단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타난다.
o 정관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 OOO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OOOOOO OOOOO OOOOO로부터 2009.4.7. 작성된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 측량의뢰인 : 조OOO, 측량자 : 지적산업기사 김OOO
(다)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5.4.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 증여부동산 : OOO
o 증여인 : OOO
o 수증인 : (재)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라) 청구법인은 2009.5.4.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처분청의 2012.6.1.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울타리로 막혀 있고, 출입이 안 되며종교용으로 미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타인에 의해 점유되고 있어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점유자 측과 소송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또는 등기ㆍ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처분청의 2012.6.1.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쟁점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타인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9.4.7. 경계측량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의 점유사실 때문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