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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3. 01:4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나토얀태권도 학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