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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15 2015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2. 22:0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음에 드는 여종업원이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여종업원들을 빨리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사칭하며 위 업소의 각종 불법사항을 수사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G에게 “ 이 중에 검사가 한 분이 있다, 검사가 뭐하는지 알지, 잘해 주어야 한다.

”며 위세를 과시하고,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여종업원이 들어오지 않자 업주인 피해자 H( 여, 52세) 을 룸으로 불러들인 다음, 다짜고짜 인상을 쓰며 “ 야! 앉어! ”라고 소리를 친 후, “ 이런 식으로 하면 술값을 못 낸다, 웨이터 나이가 열네 살 정도밖에 안 먹어 보이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 아니냐,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한번 털어 볼까 안 그래 B ”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이 검사이고, 그를 통해 피해자 업소의 불법사항을 단속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며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면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주점 CCTV에서 촬영한 피 내 사자 사진 편철, 피 내 사자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