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27.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C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개설 신청서 등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