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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071 | 법인 | 2010-10-12

[청구번호]

조심 2009중4071 (2010.10.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의 주식 양수대금을 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따른결정]

조심2018중3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11.7. OOO에게 지급한 67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급의무 없는 특수관계자인 OOO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8.11.2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7.28. 불채택 결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사업에 대한 공로 및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를 OOO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OOO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67억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레저개발 운영업,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9.23. 설립되었고 2006.2.10.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의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3.6.18.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통일동산 조성용지 중 경기도 OOO 534,7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다.

(3) OOO는 2005.8.1. OOO에 따라 쟁점토지의 용도를 휴식시설(유희시설, 라이드시설, 눈썰매장, 상업시설 등)에서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유원시설로 변경하였다.

(4) 위 파주시의 용도변경 이후 2005년 10월 청구법인의 대주주 변경, OOO주식회사와의 프로젝트 파이낸생 계약, 2006년 1월 미납한 쟁점토지 중도금 및 잔금 일괄지급 등 사업이 진척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 관련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주주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였던 OOO은 2005.10.28.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2005.11.10. 및 2005.10.28. 공증)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

(6) 2005.10.28. 계약체결후 OOO과 OOO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던 중 2007.11.7. 합의서를 체결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당해 합의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7) 위 합의서에 따른 82억원 지급내역을 보면, 2007.11.7. 청구법인이 67억원을 지급(33억5천만원은 OOO 전도금으로 현금지급하고, 33억5천만원은 주식회사 OOO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으나, 나머지 15억원은 2008.12.24. 조사종결시까지 미지급한 상태이고, 사업약정서(2005.10.28)상의 주식매매 계약금 4억원 별도 지급(2005.10.28. 금액 9천만원, 3억1천만원인 영수증 2매)하였음이 확인된다.

(8) OOO이 작성한 확인서(2008.12.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10.28. 청구법인 주식 18,000주를 OOO에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매매대금 9천만원) 외에 같은 날짜에 사업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였는바, 사업약정서는 상기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이면으로 작성한 실질적인 주식매매계약서이다.

(나) 당초 양도가액은 사업약정서상 매매가액 100억원으로 계약금 4억원과 잔금 96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부채에 대해 매매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최종적으로 2007.11.7. 매매당사자간에 잔금을 82억원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양도가액은 86억원이다.

(9) 청구법인은 법인인수 방식으로 통일동산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약정서를 약정하였고 이는 대상사업, 매매대금, 대금지급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당시 매매대금의 성격에 대하여는 약정서 전문에 주식대금으로 표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주식대금을 액면금액인 5천원(18,000주에 대하여 9천만원)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서의 명칭 자체가 주식매매가 아닌 사업약정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식매매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며, 약정서 매매대금항목에 “영수증 처리”라고 기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비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약정서에 “본 P/F실행시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P/F를 실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다만 당시 청구법인의 지급여력이 없어 OOO과 OOO주식회사의 명의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P/F자금으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인수당시인 2005.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는 순자산가액이 △201억원, 누적결손금이 △204억원으로 통일동산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OOO이 사업권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당시 지분 30%의 주식 18,000주의 가치가 100억원으로 보기는 현실성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동안의 공로와 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협조에 대한 보상비로 합의사항과 같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0) 처분청은 OOO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나 계약의 형식으로 보나 주식의 거래대금의 일부이고 쟁점금액의 지급의무자는 주식의 양수자인 OOO임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으로서 거래의 대상이지 거래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권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OOO이 양도한 주식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권을 가진 시행사의 기업가치는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순자산가치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1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5.10.28. 주식매매계약서 및 사업약정서에 주식매매로 표현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7.11.7.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주식양도대금 지급이라 할 수 있고, 분쟁의 종결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OOO이 아닌 청구법인만 67억원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OOO이 주식매매대금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