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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883 | 부가 | 1999-11-24

[사건번호]

국심1999부0883 (1999.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7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52,803,000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26,65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8.1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020원과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030원의 합계 853,05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호 『OOOO』는 업태는 음식이고 종목은 주점업으로 주류 판매시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업체인 바, 손님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데 소비자가 사용한 내역대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 내용이 틀림없는지를 본인의 서명을 받아 카드회사에 접수시키고 신용카드에 기재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수령해 가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운영한 업소에서 봉사료를 수취한 종업원별로 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업소는 간이 과세자인 영세업소로서 장부비치 기장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봉사료 금액에 대하여 수령인의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 봉사료를 수령한 종업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봉사료를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액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종업원이 봉사료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22,4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 봉사료를 실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써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수령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설령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의 금액이 통상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자기 계산하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간담회의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봉사료를 단순히 구분기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또한, 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의 봉사료 수령 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뜻 부가 1265-2790, 1984.12.29)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써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의하면 사업구분상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상 업태는 음식, 종목은 주점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이 운영한 업소의 1997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와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천원)

결제금액(A)

봉사료(B)

봉사료제외금액

B/A, %

52,803

25,930

26,873

49.1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청구외 OOO와 OOO은 1997.1.5부터 1997.12.31까지 1,200,00원씩 14,000,000원과 1997.1.1부터 1997.12.31까지 700,000원씩 8,4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가 전체대가의 49.1%나 되고,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한 업소의 종업원(2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에 매월 1,200,000원과 7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