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8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9. 4.경 서울 양천구 B빌라 비01호에서, 2013. 9. 1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