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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처에 고철을 실제 납품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77 | 부가 | 2010-11-29

[사건번호]

조심2010서1777 (2010.11.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고철계근자료 프로그램을 수동조작 가능하고, 고철 납품용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고철을 실제 납품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5.2.부터 2008.6.24.까지 OOOO(OOO OOO, OO OOOOOOOO 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합계 270,458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0.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2,624,250원, 2005년 제2기 6,178,300원, 2006년 제1기 6,559,020원, 2006년 제2기 7,089,650원, 2007년 제1기 9,277,270원 및 2007년 제2기 9,806,8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재조사 결정, 2010.2.19)을 거쳐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해 준 확인서는 단순히 고철취급여부와 취급기간, 쟁점거래처에 대한 납품여부 등에 대한 답변만 하였을 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라고 기재한 금액은 잘 알지 못하는 금액이며, 쟁점거래처의 계량대장에 기재된 금액은 임의조작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고철매집상이 아니고는 270,458천원의 고철을 납품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계량대장에 기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과세기간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2005년~2007년 기간중 고철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계량대장은 계량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측정·기록되어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미등록자이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소득원이 전혀 없다는 진술과는 달리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우리은행계좌가 확인되며 동 금액에 대한 출처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응한 정황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고철을 실제 납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의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재조사(2010년 3월)후 작성한 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O(108-17-70021)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장 없이본인 소유의 1.4톤 봉고트럭으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고철업을 영위(2005.4.25.~2007.12.31.)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고철판매대금수수·창고보유여부 및 납품한 고철의 거래규모 등을 확인한 바, 2005~2007년 중 사업장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및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소득원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과는 달리 이자·배당자료를 조회하여 거래은행 계좌를 확인한 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출처에는 불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대한 고철계근자료(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중 276,484kg)는임의로 작성되었으며, 그 근거로 1일 3회 입출고 계량기록, 차중량과 총중량의 무게가 유사한 계량기록, 납품단가가 없는 계량기록, 단가차이 계량기록과, 쟁점거래처 조사시 OOO이 ‘여기저기서 확보한 인적사항을 노트에 기록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계량대장은 OOO이 내부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관리해온 것이라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계근대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차량전체무게와 공차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어계량대장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회사내부에서 수OO업에 의하여도 수치조정이 가능하다(2009.9.23.확인서)고 확인되어 있으며,2005.1.1.부터 2007.12.3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당사자 동의없이 고철매입처로 내부관리하고자계량대장 등에 거래처로 기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은 없다(2009.8.5., 2010.1.19확인서)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인에게 확인한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126,38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1.1부터 조사 당시(2008년 4월경)까지고철업에 종사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부인하고 있으나,동 확인서에 청구인의 거래내역이 과세기간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스스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철업에 종사하면서 쟁점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자료금액으로 본 금액과 유사한 입금내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고철계근자료 프로그램의 수동조작 가능여부 등에 대한 쟁점거래처 OOO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점, 청구인이 1.4톤의 봉고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고철을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고철을 쟁점거래처에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