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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119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7.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5. 8. 1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장에서 피고의 야구부 후배이자 원고 A의 동기인 F으로부터 원고 A이 위 F에게 피고가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피고에 대하여 선배라는 존칭을 생략한 채 단순히 이름을 부르며 물어보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로 원고 A을 불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원고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들고 위 원고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944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16노16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6도216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2, 갑1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7호증의 1 내지 7의, 갑12호증의 2, 3, 갑16호증의 22, 갑13호증의 1, 2, 갑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