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611 | 소득 | 2002-01-29
국심2001서2611 (2002.01.29)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그 대금지급사실등이 객관적으로 입증안되므로 제3자와 실지거래했다고 볼 수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OO애드 라는 상호로 간판제작 및 실내장식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이 OO환경(주)(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으로부터 1997.1.20~1997.3.26 기간 교부받은 55,292,600원(공급대가)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4매 및 1997.10.19과 1997.11.5 (주)OOOO플랜트(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13,75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 이상 세금계산서 6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3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일치하고, 간판제작 및 실내인테리어업종은 서비스업종이나 판매업종과는 달리 자재가 필요하며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매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재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에는 이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이OO과 김OO는 사장과 직원 사이로 자재를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판매하였고 이는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당시 업계의 관행에 따라 단지 원가를 절감할 O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자재상인 김OO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이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다가 김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들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예금통장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O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김OO(OO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현금으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장이라 주장하는 김OO 및 김OO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 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매입시기와 매입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OO 또는 김OO가 저축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구분 | 쟁점세금계산서(원) | 금융거래자료(원) | ||
매입시기 | 공급대가 | 인출시기 | 인출금액 | |
O O 환 경 (주) | 1997.3.26 | 13,877,600 | 1997. 2. 4 | 13,900,000 |
1997.2.10 | 10,835,000 | 1997. 2.19 | 11,000,000 | |
1997.1.20 | 13,750,000 | 1997. 3. 3 1997. 3.17 1997. 3.20 합 계 | 4,020,000 5,350,000 4,150,000 13,520,000 | |
1997.2.24 | 16,830,000 | 1997. 4.21 | 19,200,000 | |
합 계 | 55,292,600 | 합 계 | 13,750,000 | |
(주) O O | 1997.10.19 1997.11.5 합 계 | 5,467,000 8,283,000 13,750,000 | 1997.10.15 1997.10.17 합 계 | 3,070,484 9,300,000 12,370,484 |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