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314 | 법인 | 2013-05-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314 (2013.05.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세 신고안내책자 및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 중 어느 하나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 중 하나만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로 설명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산정과 관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 137-7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캐피탈(이하 “차입법인”이라 한다)에 OOO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시 당좌대출이자율(8.5%)을 적용하여 산출된 인정이자와 회사계상액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모두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여금리는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으나 대여법인인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대여법인인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청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2.8.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대여법인(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고 대여금리는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로 (2013.2.23.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를 법문대로 해석하면 산출된 비율(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 모두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세 신고안내책자 및 개정세법 해설책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으며, 2013.2.2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법문 개정(제43조 제1항 후단 중 ‘비율과’를 ‘비율 또는’으로 개정)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등,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상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같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이 타당한바청구법인의 2011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여법인(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모두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후단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 건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캐피탈(차입법인)에 아래 <표1>와 같이 OOO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리는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으나 대여한 법인인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는 낮은(<표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참조)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2) 2008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인정이자 산정과 관련하여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사유로 ‘대여금리가차입법인(개인 제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와‘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차입법인(개인 제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사례별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종전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부분이 2013.2.23. 개정으로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로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에 대해 입법취지상 ‘또는(or)’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이고(and)’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문을 명확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2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의하면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과 관련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로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등이 기재되어 있다.

(4)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회신내용(법규과-932, 2012.8.22.)에 의하면,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 중 어느 하나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후단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법인세 신고안내책자 및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자금)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 중 어느 하나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 중 하나만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로 사례별로 설명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산정과 관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이자 산정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